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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1개월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선생님이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나가 근로하는 형태라면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이지 나가서 근로하는 본사가 아닙니다.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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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입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0.30 입사한 경우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도10월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2일치 임금 기준으로 0.9% 공제합니다.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5.11.1 ~ 30 11월 급여부터 4대보험료 공제합니다.따라서 2025.10.30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해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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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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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1년 이상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6.3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1) 2024.6.3 ~ 2025.5.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3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3) 2026.6.3 :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내용에 따라 2026.6.3 전에 퇴사하는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회사는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26일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시고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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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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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중간에 식사시간 20분 외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1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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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며, 복직 후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6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뿐입니다.유악휴직 중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 면제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려면 현재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퇴사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육아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가능한데 이것하고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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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또는 사직 모두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발생일수 + 사용일수 + 미사용일수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질문자가 2025.7.1 ~ 31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미사용연차 4일분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진정시 구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퇴사일 기준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 기재 내용에는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사실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임금체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강제징수합니다.(질문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아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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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통보하고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퇴사 통보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 경우인데 오늘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사용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이것이 수리되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니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사처리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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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질문자가 현재 5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경우 현재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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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irp 계좌로 지급해도 근로자는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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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퇴사 or 1.5 퇴사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음달 1일 이라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합니다.따라서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나 202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나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 국민연금만 5일 근무한 경우라도 원래 신고한 월급 전액 기준으로 4.5% 전액 공제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나중에 받는것이라 크게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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