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일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1절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2026.3.1은 일요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6.3.1 + 2026.3.2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로 취급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 제 3조 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 참조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2조 2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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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다면 2025.2.8 ~ 2026.2.10까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 2025.2.8 ~ 2026.1.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2.8 :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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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 신고하려고 노동부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별개 입니다.기소유예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정당한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해고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라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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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심문회의 잡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해고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1) 명확한 해고통지서나 문자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주로 대응하면 되고2) 명확한 해고통지 내용이 없다면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통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유서 제출시 주장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심문회의에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 강요했다 + 착오로 동의했다 + 실질적 해고 등의 주장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여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해고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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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2. 2025.4.2 입사한 경우 1년 계약으로 하던 여러번 재계약을 하던 공백기간이 없으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자인 2025.4.2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기간을 판단하고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3.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4.1까지 근무하고 2026.4.2 이후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1.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2.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므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3.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이후 퇴사하시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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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신입직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형태로 요즘 채용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은 형태로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하여 평가내용이 회사에서 설정한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종료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직원 1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런 작업을 할 여력이 없고 근로자가 근태가 나쁘지 않으면 기준점 이하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요즘은 수습기간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보고 업무능력이 좋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을 하고 업무능력이 별로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부당해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신규 입사자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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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계약만료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있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업자를 정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사업체가 살아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휴업상태인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체에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위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승인대상인지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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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위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했어야 합니다.질문자가 위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너무 쉽게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라고 하여 대지급금부정수급의 의심되어 소극적으로 계산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진정시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을 주장한 경우인데 평균임금으로 확정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정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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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및 약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면 2주 전에 먼저 이야기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이미 마음이 떠나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빠르게 회사에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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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 + 구두 어느 방식이던 합의가 되면 성립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구두로 1년 근무 + 숙소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자가 주장하시면 지금까지 지급 받은 임금은 원인 없이 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질문자는 구두 약정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다만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사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숙소비용 처리 문제로 임금을 차감하거나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숙소비용 문제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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