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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정년 퇴직 후 1년 위촉계약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따라서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정년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정년 퇴직 후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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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12.10까지만 근로하고 해고된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2025.11.10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5.11.20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그러나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 영업 종료에 따라 2025.12.1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대신 2025.12.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위 권고사직 합의(위로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등)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영업종료시 따르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면 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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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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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연체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지연이자는 임금체불에 모두 적용되고 "임금"에는 월급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휴수당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적용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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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고용된 사업장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4.6.1 입사자에 대하여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8.75일3) 2026.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지금까지 22일을 사용한 경우 위 부여 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회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법에 따라 책정하지 않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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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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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상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10일만 부여한다고 했다가 5일을 법에 맞게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10일만 부여하여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사실 + 1년간 연차휴가 10일만 사용한 사실 + 5일을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구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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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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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문제는 질문자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을 해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인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육아휴직도 이때 종료가 됩니다.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 사용은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처리되면 육아휴직이 이때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자동 연장 조항이 있어도 그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5인 미만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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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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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7일 입사했는데 26년 1월 1일에 연차가 14개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질문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왜냐하면 질문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하여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 차액 일수를 회사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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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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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외형상 동일합니다.2024.10.2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일 정도 부여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그러나 단시간 근로자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일 6.5시간 + 주 5일 = 1주 3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15일 부여시 15일 * 6.5시간 = 97.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97.5시간/8시간 = 12.2일이 되게 됩니다.정리하면 회사에서 6.5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기재된 일수를 부여 받는 것이고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환산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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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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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제도는 법적 권리입니다.회사 사규에 규정이 없더라도 법상 규정된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권리임)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권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 근로자 수도 관계가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성 + 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함참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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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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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폐지 후 휴가비 지급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때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의무 부여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하계휴가를 없애고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효력이 있게 됩니다.그리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하계휴가를 없애는 대신 휴가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신규로 들어온 근로자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만 휴가비 지급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전원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던지 또는 근로자 전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던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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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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