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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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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명세표 미교부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은 고용노동청 소속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관할 사건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라는 사문서에 질문자의 이름을 사용자가 위조하여 작성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되는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위반 범죄이고 형법 위반 범죄는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관할 사건입니다.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만 관할)사문서 위조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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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까다로운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실업급여는 모두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절차를 진행하고 고용24 사이트에 가면 실업급여 관련 모두 자료가 있으니 고용24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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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9%를 공제합니다.1일 4.5시간 + 주말 2일 = 1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 계산은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하면 됩니다.3주 근무한 경우 4.5시간 x 6일 = 27시간 근무한 경우이므로 27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27시간 x 10,030원 = 270,810원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2,437원이 됩니다.270,810원 - 2,437원 = 268,373원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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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입니다.2025.10.10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1.7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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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휴일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5인 이상이면 휴일이 주휴일(일요일) + 무급휴일 +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고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모두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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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을 후년에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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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경우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여 법정공휴일 유급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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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검사도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고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 됩니다.아래 국가공무원법을 참조하세요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2조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 66조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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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부당해고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자 이미 퇴사처리한 경우이고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를 하기로 한 경우 그때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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