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은 재입사일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취급됩니다.따라서 2024.10.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2025.1.2 재입사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2025.1.2이 최초 입사일자(채용일)로 취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계약직의 경우 2025.1.2 ~ 2027.1.1까지가 만 2년이 되고 2027.1.2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라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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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6.1 입사자의 경우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2026.3.17 퇴사할 때까지 총 18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됩니다.8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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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관련한 효력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의 무효는 대부분 근로자가 주장합니다.이때 근로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사용자 부분은 대부분 회사에서 상호만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대표가 서명했던 + 위임 받은 자가 서명했던 이 부분은 상호(회사)가 동일하다면 사용자측에서 위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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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만 말한 상황이고어떤 사유로 하겠다고는 말한 것도 아니고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저번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유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이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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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사장과 약속했는데 1.5배에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겠다는 말은원래 주휴수당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주휴수당 대상 소정근로시간에 편입할 뿐만 아니라 1.5배 계산된 금액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겠다라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지 시급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지 1.5배한 금액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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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퇴사 후 재입사 :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2. 휴직 : 회사에서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여 휴직한 경우 사용자가 사업체를 운영했던 운영하지 않았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사장님이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휴직한 경우라면 무급 + 유급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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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일한 댓가...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데 대하여 검토하면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년 근무한 회사 사장과 동업관계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것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1.30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2010.12.1 ~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10.12.1 ~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 2013.1.1 이후 법정퇴직금 100% 모두 받을 수 있음)실업급여 문제에 대하여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의 잘못이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로 최종 확정된 경우라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처리(폐업)하던지 대표자에서 사임하셔야 합니다.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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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른 법인사업체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퇴사 전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던지 대표직을 사임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니 퇴사 전 해당 내용을 주무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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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급여 약정 후,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으로 구성하려면 기본일급 +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획하여 설정해 두어야 인정이 됩니다.일급을 15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본일급 얼마 + 연장근로수당 얼마 비율에 맞게 구획하여 액수를 책정해 두어야 기본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참고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위 내용을 참조하여 일급을 구획해 두셔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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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입니다 (근무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해고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문제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한다는 규정의 적용범위 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음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음동생이 고용된 카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직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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