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30분 휴계시간 보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현행법)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54조(개정법 2026.12.10 적용 예정)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4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자에게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고2)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9시~ 18시 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18시 30분까지 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고 18시까지 근로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급여 50프로 지급.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2. 순수 교육기간이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수습기간인데 급여의 50%만 1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3.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근로게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10% 감액도 불가하고 최저임금 100%는 수습기간중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순수 교육기간인지 + 수습기간인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재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2. 따라서 재취업 시점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69일 남은 경우 6개월 ~ 7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69일은 이미 수급한 것과 같이 처리되어 재실업해도 수급할 일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3. 재실업 신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수급할 실업급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입니다.4.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상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것입니다.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과 연계하여 자료가 나중에 다 나오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폐업] 신고를 하거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① 임대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을 것대규모 임대사업자는 관리직원이 있죠 그정도 규모라면 사장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외 상가 한 두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원이 없다면 사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②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을 것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까지 두고 있을 정도라면 규모가 크다는 것이고 그 정도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취하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2.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3.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처리 합니다.(종결처리 담당자는 있어야 하니까)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근무일 수를 60% 줄인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최초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시 1주에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4.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1주 5일 근로에서 일방적으로 1주 2일 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5. 위 내용은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근로계약 위반 즉 약정 위반이 됩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2. 2025.8.4 입사한 경우이고 채용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중간에 사정에 따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6.9.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채용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불안하면 안전하게 더 근무하다 퇴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예정증명서가 양식이 없다면서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 때 결정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퇴사처리가 됩니다.2. 퇴직예정서라는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직일자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면이라면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인사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3. 퇴사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및 월급 현금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증거자료면 근무일지로 인정이 됩니다.2. 이왕이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때 책정된 월급 액수에 대하여 종이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도 수집해 놓으면 근무일지를 보강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3. 예를 들어 8500원 * 130시간 = 현금 얼마 이런식으로 월급 받는날 작성을 해두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갼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ㅡ일시적 상시근로자 5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야간근로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고2) 4인 사업장인데 그날 1일 한명이 더 출근했다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 평균 5인 이상이 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그날 알바 한명이 더 출근했다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