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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후 준다면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재직 중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 이후 사용자가 교부해도 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처벌 여부는 질문자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결정할 문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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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위 규정은 계약의 성질이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종전에 1일 4시간 ~ 5시간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8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시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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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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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에 이직하는 경우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모두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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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18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5.19 이후가 되므로이전직장 2024.9.2 ~ 2025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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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시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란 이전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고용승계가 된 것이 맞가면 이전 회사 재직기간 8개월을 인정 받고 되고이전직장 8개월 + 고용승계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1)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합산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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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12시간 (1일3시간씩 주당4일 출근) 실업급여궁금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3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이 됩니다.위 계산방식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는데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게 되어 있어 3시간으로 취급됩니다.이럴 경우 최저일액 x 3/8로 계산된 금액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2025년의 최저일액은 64,192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24,072원으로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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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제가 계산한 것과 받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1일 7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3만원이라면 7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13만원 x 1.5배 = 195000원을 휴일근로 +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일급 13만원의 구성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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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퇴직연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법인 대표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임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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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말로 제헌절도 휴일이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내년에 개정되어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참고 : 법정공휴일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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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로하는 대신 2025.11.30 재직한 것으로 임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위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인지 + 권고사직 합의인지 +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상을 잘 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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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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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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