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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15시간 근무시 금액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은 퇴사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자발적 퇴사 + 질병 퇴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 직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2026년에 이직한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일액이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일 평균 8시간 근로자)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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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관련 문의 사항(개인정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 11조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지만 30인 미만이라면즉시 파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 3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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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위 요건을 구비하려면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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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재직기간) 다음날실제 근무하는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직일자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종료 다음날이 됩니다.1) 2026.2.28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3.1로 기재하셔야 하고2) 2026.2.27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목적이면 사직일자는 2026.2.28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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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허위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려면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하고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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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026.1.31까지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사용자는 기본 근로시간은 감축할 수 없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따라서 함부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서명하실 때 2026.1.31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 연장근로 등을 유지할 것인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확정되면 그때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약정한 권고사직 일자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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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시점을 늦추네요... 현재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날짜를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16.1.1이 아니고 2026.1.1로 보입니다.2026.1.1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2026.1.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이때 이를 거절하고 2026.1.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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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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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2026.1.1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됨이럴 경우 퇴사 후 다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하면 3개월 + 4개월 = 7개월이 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직장들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직장 3개월 + 이후 재취업한 직장 4개월 = 합산 7개월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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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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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요즘 노무사 시험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 20대 말 사이 지원자가 가장 많고전업으로 노무사 시험만 준비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로 단기간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문제는 2차 논술인데 2차에서 인사노무관리는 필수 과목이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은 선택과목입니다.경영학과 출신이면 대부분 1차 경영학 + 2차 경영조직론을 많이 선택합니다.(경영학 = 인사노무관리 = 경영조직론이 같은 범주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다만 노동경제학이 쉽게 출제되면 고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결론적으로시험 과목을 어떤 것으로 할지 여러 학원 안내를 살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 +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결정하세요그리고 합격생 중 전업 준비생 비율이 압도적이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도전할지부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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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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