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5)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 월급 +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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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될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연장근로)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 ~ 17시 30분인 경우 1일 이라도 1시간 3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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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괴롭혀서 힘든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2)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3)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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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은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3. 현재 상태는 병원에서 해고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확정됩니다.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에는 23번 권고사직과 26-3번 권고사직이 있습니다.6. 징계절차는 병원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7. 매우 중대한 시점이니 해고 + 실업급여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8. 어떠한 서면이던 서명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으니 서명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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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2. 회사는 1일치 유급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3. 따라서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경우 사용자는 1일치 유급처리만 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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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날 근로에 대해 일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마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휴일부여 또는 휴일근로 가능)1) 쉰 경우 :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임금 100% 지급(월급에 영향 없음)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1)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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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평균하루 임금의 몇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거나 토요일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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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배우자가 오늘 노동절이라 쉽니다. 오늘 일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쉰 경우에도 상용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라 유급임금 100%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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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이정도급여면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18,00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94,550원 정도3. 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기로 계약한 경우1) 주유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고 2) 주유소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세전 260만원이면 시급으로 환산하면 10,655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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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궁금함 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기술 내용이 불명확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3.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한 후 다른 매장에 재입사한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4. 재입사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될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180일 합산 기준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일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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