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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노동포털 진정 가능)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문제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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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으로 일한 실없급여 미수급 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 하였을 것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것질문자가 실업급여 2개월 반 정도 수급한 시점이 전체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개의 회사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첫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2번째 재취업직장 5개월 근무 = 합산 12개월(1년)이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 직장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직장 6.30 이직하는 경우 두번째 직장 7.1 취업한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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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전일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휴일이 몇일 연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공휴일 전날 보통 지급을 합니다.사업주가 2025.8.18일에 지급한다는 것이 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제기 하셔도 됩니다.이왕이면 더운데 광복절 전날인 2025.8.14에 지급해 주는것으로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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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익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2025.8.15 광복절 법정공휴일인 경우 사업주는 2025.8.14 지급하던지 2025.8.16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025.8.18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보입니다.사용자에게 2025.8.14 전일에 지급해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문제제기해도 된다는 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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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확인 6개월 179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1 ~ 8.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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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7월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2024.2. ~ 6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에 퇴직연금 적림금을 포함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이 계산된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 금원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적은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 공제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 어떻게 임금을 구성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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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년미만 연장근무 거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1조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회사는 1일 2시간 + 1주 6시간 +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유사산 경험이 있고 다시 임신을 계획중인데 고위험산모 진단을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시간외 근로 제외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협의 대상)만약 요청이 승인 되어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그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이 차감이 되어 월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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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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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 요청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 case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함2) 회사측 후임자가 빨리 구해져 10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30까지 하자고 함3) 이 경우는 우선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절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임에도 가. 회사에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면 해고가 되고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그럼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됨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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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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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당연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1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처리를 강제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공문을 보냈음에도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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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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