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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를 하고이습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원래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는데위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기준 24개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1주에 2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2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2년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이상을 구비할 수 있는데 총 1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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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법상 주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경우 논리대로 한다면 초과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 그 유급처리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이고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회사측과 퇴사일자 문제 + 연차휴가 초과 사용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여 합의를 하고 퇴사하면 1일치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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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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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도 안나가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퇴직을 권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63세, 65세 등)회사 사규에 별도 정년 나이 규정이 없다면 법이 적용되어 만 60세 되던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처리 했어야 합니다.정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처리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빠르게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성질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임원이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현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정도로 보입니다.1)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시면 되고2)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1) 정년에 맞추어 퇴사한 것으로 합의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방법(2) 임원 본인이 계약직 작성도 거부할 경우 정규직 성질이 유지되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정년 나이에 도달한 경우 법에 따라 정년 퇴직시켰으면 되는데 그 시점을 경과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위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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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월차 개념 포함)를 부여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건물청소하는 근로자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없이소속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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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2.24 ~ 2025.7.23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2025.7.23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18개월 안은 2024.1.24 이후가 됩니다. 2024.1.24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약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질병퇴사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해야 하는데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정당한 이직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글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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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가 2025.7.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8.8까지는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5.8.8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사업주에게 문자 등으로 계속 임금 지급을 독촉해 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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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4.1 입사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5.4.1 ~ 2025.10.31까지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8.31까지 근무하고 2025.9.1 해고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는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2024.3.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2025.8.31까지 근무하고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일자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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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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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1)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불적용2)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고용된 병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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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화해절차를 진행합니다.화해절차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는 대신 원직복직 대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본인이 위원님들의 화해절차에 죽어도 동의 못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판정을 합니다.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명령을 할 경우 회사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하여 시간을 끌고 다시 중노위에서 다시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회사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복직해도 근무하기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화해시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하여 화해하고 퇴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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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지인이 주 5일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권고사직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동안에는 학원 강의를 못하니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후에만 학원에 재입사하실 수 있습니다.위 문제를 원장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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