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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한다음 구비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최종직장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이것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이런것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그외 실제 1개월 근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월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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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 18조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1조의 2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형태면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우선 취득합니다.2)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형태면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개가 동일하면 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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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2025.8.1 새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퇴사 전에 15일 전부를 사용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이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15일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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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총 재직일수는 소수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마지막 근로일에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 날도 재직일수(근로계약관계 유지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지 반차를 사용했다고 재직일수가 0.5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366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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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보면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체에 파견 나가 근로를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때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가 되는데채용시 6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6개월간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에서 질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 조기종료(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회사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위 설명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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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일로 인해서 직원의 휴가가 말소가 되면 회사는 어떻게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약정휴가 부여 여부 + 약정휴가 미사용시 보상여부 등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정휴가 부분은 제 3자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인 1년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지만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법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회사에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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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약정휴가인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위 대체합의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1) 여름휴가 대상자에게 조건을 설정한 경우 : 조건 달성이 되지 않아 여름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2) 신규 입사자라도 여름휴가를 부여해 주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차감하는 방식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 위 2)번 방식으로 처리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급처리해 주고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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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근 안 받아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본인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결근을 사전에 말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그를 승인(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계속 하면 회사에서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계속 결근을 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징계가 너무 과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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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피보험기간 미만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필수 요건"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던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던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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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첨부한 내용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노무사가 보아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전단은 연봉계약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문구만으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판단이 어려운데후단에 있는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이 문구를 보면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 "근로계약기간" 문제 즉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 문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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