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직 후 퇴사할때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에 무급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휴직을 자주하고 산재기간이 많아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어 제대로 임금을 지급 받은 2025.1 기준 220만원/그달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년 재직한 경우이므로 (220만원/1월의 총일수)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0
0
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위 요건을 구비하려면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4대보험 가입)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5.0
1명 평가
0
0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데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2025.5.12 입사한 경우 해고일자가 2025.8.30 해고된 경우 2025.8.4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제기 가능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3)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위 2가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 + 녹취 + 서면 등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500
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부여 됩니다.2022.4.22 입사자의 경우인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 일수를 부여 받습니다.2025.1.1 : 연차휴가 15일 2026.1.1 : 연차휴가 16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1
0
고민해결 완료
100
한달 계약직 아직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를 공제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2025.9.1 입사자의 경우 2025.9.15 전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실일자는 2025.10.1이 되고 2025.10.15 이내 상실신고하게 됩니다.위 내용은 원칙이고 단기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늦게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측에 빠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0
0
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5년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이고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회사 폐업(사업종료)에 따른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위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2
0
0
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연봉협상 등이 결렬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주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0
0
회사가 퇴직금 일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제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따라서 퇴사하지 않은 경우인데 2025.12.31 기준으로 퇴직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다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설정하여 책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대부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을 209시간분으로 책정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더군다나 월급 총 액수가 주휴수당 + 연장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특별히 별도 약정시급이 있지 않는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5.0
1명 평가
0
0
연차일수랑 공휴일시급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없고 법정공휴일도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pc방은 계속 운영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면 분모를 30일로 하면 되고 분자는 30일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으로 분자가 150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및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주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