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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 210 고정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성 금원이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기본급 + 고정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2개 합산 245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24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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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중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나 금지해 오지 않았다면휴가 중이라도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가서 본인 업무를 1시간 ~ 2시간 처리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더군다나 회사 전체가 휴가가 아니고 본인만 휴가를 사용 중이라면 다른 직장 동료도 사무실에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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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사고시, 어떤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 산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근로자의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등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이고업무상 재해 발생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나 산업안번보건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청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노동법 위반 근로감독관이 조사 + 검찰에 사건 송치)그 외 산재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반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후 범죄 사실을 확정하면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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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을 안주셔서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권한을 위임 받은 매니저가 사용자 이름을 근로계약서에 대신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문제는 휴게시간을 부여 받으면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제외가 되므로 질문자가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4시간 30분 + 주 3일 근로 = 1주 13.5시간 근로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계산해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위와 같은 것이 부당하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기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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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민법 제 660조에 규정된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후 발생은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개별 약정인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위 규정은 사용자 + 근로자(페이닥터) 사이 사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되는 것이므로2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병원장(사용자)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적당한 시점에 사직 문제 + 사직일자 문제를 이야기 하여 조율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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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질문자가 사정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약정 위반의 무단 퇴사가 됩니다.무단 퇴사가 될 경우 그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주는 많지는 않습니다.어째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가 기분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양해(사과)를 구하고 퇴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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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대상이 되는데주 5일제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따라서 상반기 6개월 + 하반기 6개월을 공공 근로한다고 했을 때상반기에는 채용되어 6개월 근무하고 하반기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경우 상반기 공공근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 되고 하반기는 채용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이때 상반기 공공근로가 최종직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되지만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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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복 수급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재수급 할 수 없습니다.무슨 말이냐면 이전직장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2025.8. ~ 2025.12. 4개월 근무하면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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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최저 기본급이 209만원인데 20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식대 + 차량유지비 등 고정 복리후생비 + 매달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 + 복리후생비 등 합산 금액이 2,096,27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세전 26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기본급이 2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1) 식대 2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2개 합산 금액이 최저 기본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고2)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상여금 구성이 없이 직급수당 3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등 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직급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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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 달라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좀 더 용이해 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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