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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됩니다.따라서 사용자 + 상급 근로자 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진정이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행위 태양에 따라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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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그런데 회사 사규에서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허용한 경우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사용중 자녀가 8세를 초과할 경우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남녀고용평등법 해석상 육아휴직 신청시 만 8세 이하면 그 이후 8세를 초과해도 1년을 보장해 준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을 유추적용하여 3년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 준 규정 취지 자체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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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퇴사시점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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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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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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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에서 2025.1 ~ 12 3.3% 세금처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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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개월 이상 상용직은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하고 상용직이면 4대보험 모두가 가입되게 됩니다.이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 상용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 그 경우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회사측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하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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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핼령 43조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유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부여 의무가 있고유산 도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일만 사용하고 싶다면 유산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5일 경과시 청구하시면 5일만 사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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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시 연차 발생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024.11.1 입사자의 경우1) 위 2항에 따라 2024.11.1 ~ 2025.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2) 위 1항에 따라 2025.11.1까지 재직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1) 종전 : 만 1년으로 판단2) 변경 : 만 1년 + 1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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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월 52시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한 경우월 52시간은 고정연장수당 항목에 30분 추가 연장근로는 추가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0분 추가 연장을 했다면 0.5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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