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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특정하면 1년간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업무 스케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에는 4주 평균을 하여 60시간 이상이면 그 달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고 4주 평균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달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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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5일 4.9개월 근무.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처리를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4년 9개월 재직한 경우 법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이기 때문)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세요!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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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월요일은 3시간 + 화요일 이후 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입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월요일 3시간 + 나머지 4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되므로 (19시간/40시간) x 8시간 = 3.8시간이 첫주 주휴수당이 됩니다.다음주부터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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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3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와 동일한 이유로 회사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무단 퇴사를 하면 그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질문자가 3시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질문자에게 무조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퇴사관계를 바탕으로 무단퇴사인지 + 무단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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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필수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 체불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 받은 경우 이를 자료로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분실은 위 자료 입증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 + 월급 통장 등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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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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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임금 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전월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2024.7.28 입사자의 경우 2024.7.28 ~ 7.31 4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8.25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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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근무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1주 주휴수시간은 6.4시간으로 계산되고 통상 기본급은 (32시간 + 6.4시간) x4.345주 = 166.8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6.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시급은 세전 기본급/166.8시간으로 계산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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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3.1 ~ 7.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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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전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분리사용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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