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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 업무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시 식당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용자 + 어머니 사이에서 공상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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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우선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세금 원래 이름은 기타 사업소득세 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근로자성 여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급여를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므로 질문자가 하는 업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정 출근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하는 종속적인 업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퇴직금 발생 문제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하여튼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개월 단위 계약시 공백기간이 없이 연속하여 재계약을 하시고 사업장에 출퇴근 하여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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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11일이내 15일 모두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따라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15일도 마찬가지로 사용기간 1년이고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1년 경과 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참고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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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칙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정산 2) 예외 :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일자따라서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재직 중 임금지급일이 월말이라고 하여 월말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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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월 ~ 금요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 ~ 금요일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3일로 책정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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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그외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외에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별법인 기간제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므로 대부분 근로기준법 내용을 준수하면 법 위반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참고적으로 알바라는 용어는 노동법 용어가 아닙니다.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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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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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없는거 불법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봉제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1)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 오후 22시 이후에 하는 야간근로 +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법이 개정되어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참고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가 고용된 봉제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 질문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고 있는 경우 현재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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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3.1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6.3.15까지 근무하고 2026.3.16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은 만 1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외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3.16까지 근무(재직)하고 2026.3.17 퇴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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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 정당한 이직(직장내 괴롭힘)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이미 타 직장에 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나중에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그냥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현재 직장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면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위 2항 + 4항 + 5항을 위반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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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2022.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31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2025.7.24 ~ 2025.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인 경우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도 잔여 출근율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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