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피진정인 출석 조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첫 조사의 경우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방문시 정리해 설명해 줍니다.3. 그때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첫 조사에서 반박 진술을 하시면 되고4.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출석시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5. 첫 조사시에는 근로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 근로감독관의 조사의도(종결처리하려고 하는지 + 법 위반으로 선판단한 것인지)만 잘 파악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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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생리휴가직원의 주휴수당과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일 + 휴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생리휴가의 경우에도 동일)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분 임금(통상임금)을 공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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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못받은거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8조 2항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6조 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 48조 위반자3.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4. 사업주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시고 교부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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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퇴직급여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3.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용중인지 +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지 확인하시고 퇴직금제도라면 14일이 경과했는데 언제 지급이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4.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중이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해거 수급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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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 제기시에는 체불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액수를 특정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4.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불 내역을 본인이 정리하여 주장하셔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5. 임금계산이나 체불 내역 정리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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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경영 사정 악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자진퇴사 압박을 하면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해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등은 다투지 않겠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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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했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 안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약정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1주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1주일 후에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법은 준수해야 합니다.4.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잔여 임금 47,000원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5.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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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 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1)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주, 3주 근무는 일용직으로 취급)2)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3)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하면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실업급여 요건 구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문제는 단시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겠다면 단시간 근로를 하세요.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으로 감액됩니다.5) 질문자가 검색한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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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2. 출퇴근 기록을 기재한 달력이 없다는 말은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를 근로시간(오후 11시 ~ 오전 08시 근로)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3. 점장 어머니가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고 한 것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측에서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해서 그런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 증명령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4.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하셔야 임금체불 진정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까지 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 걸어 다닌 경우에는 핸드폰 gps 내역 등이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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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알바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5.1 ~ 5.31 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3. 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4. 이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아닙니다. 66,048원 * 3/8 =24,768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5. 위 금액이라도 받겠다고 단시간 근로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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