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로 인해 정말 없어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AI 발달로 인하여 변화되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직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영역이 대체가 가능할 정도입니다.사람의 노동이나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직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업이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전문직이라고 불리우는 직업들이 대부분 AI로 대체가 가능하고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직업부터 AI학습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AI로 대체될 직업이 무엇인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적응을 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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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에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재는 무과실책임 주의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업무중 과실로 다친 경우라도 업무 중(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편의점에 고용된 근로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재해보상 즉 요양급여(치료비 등)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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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수리일에 따른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회사에서 반려처분을 하지 않고 수리하면 2026.3.5 수리해도 사직일자는 2026.3.1이 됩니다.2026.2.28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반려 처분을 하는지 + 수리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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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소액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적은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체불된 액수가 적은 경우이고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이 판단 재량이 있기 때문에 체불액 변제에 따른 사건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검찰에 송치해도 이런 경우 검사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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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체불은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일 기준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범위에는 월급(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한 금원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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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의 경우에도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소속된 노무사가 있고 본인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노무사가 있습니다.본인이 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업무 분야, 직원 수에 따라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노무사님들은 연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대부분 노무사들은 개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속 노무사일때 연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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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 뿐만 아니아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대부분 회사는 월급제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본급)으로 책정합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4.345주로 시간을 산정한 후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으로 책정되고130.35시간으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그러나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제 형태로 약정한 경우 기본급/130.35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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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상사의 업무지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합리 하다고 하더라도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면 직장내 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견책(시말서 작성)을 내릴 수 있습니다.상사의 지시가 불합리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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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징계절차를 회사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아래 절차를 경유합니다.징계대상자 통보 +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 + 인사위원회 출석 + 소명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 징계여부 및 징계종료 결정 + 징계대상자 통보 +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통보 + 재심절차 진행 + 최종 징계 확정회사 내부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 내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 내용이 부당하다면 징계 최종 확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징계의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어느 징계를 받던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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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 근태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업무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평가표 제시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 통보 즉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어 볼 만 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 통상해고보다 범위가 넓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업무능력 평가를 통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통과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면으로 다투는 것이라 국선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쟁점에 대한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수습기간 중 근태에 문제가 없었고 + 지시 받은 업무처리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 + 수습기간 업무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다툴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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