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4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7조를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각각 별죄에 해당하고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3)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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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하면 되는걸까요? 직전 매출 있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본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위 2)번 요건 중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됩니다.3.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4.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에 대한 수익이 입금되면 고용센터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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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달반뒤면 1년이 되는데 8월 14일까지만 나오라는 회사..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내용상 너무 억울하신데2.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채용시 2025.9.16 ~ 2026.9.16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어도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4.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2026.7.13에 2026.8.14까지 근무하라고 해고예고 한 것)를 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5. 사용자가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것을 받는것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말고는 현재 상태로는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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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 사망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2. 법무사 재산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법무사 소유 재산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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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자료를 보면2. 세전 월급이 33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3.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4. 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5. 2026.6.22 ~ 2026.6.20 근무분을 계산하면 330만원 * 9일/30일 = 990,000원이 됩니다.6. 수습기간 임금 감액 내용은 없으니 위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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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8월달쯤에 이야기하면 연차 쓰라고 하는건가요?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사용자에게 2026.8초에 연차휴가를 쓸려고 한다고 말하자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한 경우 4. 대부분 위 말의 의미는 그때 일이 바쁘면 연차휴가 허용해 주기 어렵고 바쁘지 않으면 허용해 주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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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요구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1일 5시간 + 주 5일 또는 주 6일 스케줄에 따라 근로한 경우 스케줄로 지정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4. 예를 들어 25시간 + 30시간 + 24시간 + 25시간 = 104시간/4= 26시간을 평균값으로 보고 1주 주휴수당은 (26시간/40시간) * 8시간 = 5.2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5. 질문자가 핸드폰에 기재한 근무일지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마트에서 7개월 근무하는 동안의 매월 근무일지를 정리하면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액수를 책정하여 주휴수당 체불 내역 + 근무일지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6. 입사할때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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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총 몇일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5.27 입사자의 경우2. 2024.5.27 ~ 2025.4.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3. 2025.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5.27 ~2026.7.28 : 연차휴가 불발생6.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 전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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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후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6개월 이런 일수는 달력상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2026.7.15 기준으로 6개월은 2027.1.15이 되면 6개월로 일수 계산을 합니다.3. 개월수를 판단할때는 그달의 총일수가 30일이던 31이던 관계 없이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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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고2.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또는 고시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3. 8일 이상 근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라 국민연금 납부했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4.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상용직 + 일용직 차이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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