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고용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노무사 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조사를 위해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 그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진술만 하시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3
0
0
육아휴직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징계(징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무평점을 나쁘게 준 경우 이것 자체가 징벌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 어렵습니다. 내부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경과했다면 내부 절차로 현재 이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그 이후 근무평점 최하위 + 그에 따른 어떤 징벌적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부당징계를 받은 경우 최종 처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3
0
0
취업했는데 휴무 궁금해요 고정휴무 답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 + 휴일을 결정하게 됩니다.근로계약시 화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기로 한 경우첫 근무시 5일 연속으로 근무할 경우 휴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첫주에만 휴일이 변경되는건지 +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로로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3
0
0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위 개념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기재시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 설명란을 보시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있을 경우 올림처리하여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제기하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0
0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관계 없이법상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 목적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0
0
근무지 변경 통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참조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 통근곤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본사)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 거소지에서 본사로 출퇴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가 증거자료로 입증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 발생 사실 + 해당 요건 구비 사실을 전근 명령서 + 네이버 교통 시간 등으로 3시간 이상 소요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다만 길이 막히면 3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것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리상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0
0
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실업급여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결렬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만 결정하면 됩니다.갱신기대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담스럽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하려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이런 것 다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회사에서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줍니다. 다만 부당해고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0
0
사직서를 회사에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규정을 두고 있고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 제 660조(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가 적용되던지 근로계약서 + 사규에 규정된 퇴사절차가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 퇴사절차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규정에 맞게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세요.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일자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0
0
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6.1 ~ 2026.5.31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급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한 경우라도인상된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2026.1.1 이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26.1.1 이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2026.1.1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세요근로조건 특히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파트 부분에 2026.1.1 이후 시급을 10320원으로 인상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0
0
4대보험 계약직 근무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3.3% 세금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근로 후 계약직으로 입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9일까지 근로하고 3.3%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9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계약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 이내 정산을 받으시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5.0
1명 평가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