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등의 급여공제가 비율로 접근했을때 과하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초일 입사가 아니면 대부분 회사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첫달에 공제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와 맞지는 않습니다.3.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제했다고 무조건 위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회사측에 초일입사도 아닌데 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문의하여 그 회사 4대보험 처리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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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월급으로 계약했을 때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에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획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표에도 기본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이럴 경우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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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연차로 주는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이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도 되고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약정이 있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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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ㄱ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형태로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근무일지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정이 빠르게 처리되고 증거자료가 없으면 조사절차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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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등의 경우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2. 부당성은 퇴사 종용을 거절하자 퇴사를 시키기 위하여 간접퇴사 압박용으로 전보 등을 하여 괴롭히는 것에 불과할 뿐 회사 업무 필요성 때문에 전부 등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퇴사 종용 과정 + 거절과정 + 이를 관철시키는 간접 압박 수단으로 회사가 업무 필요성 없이 전보나 보직변경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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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퇴사 후 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2.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재취업한 직장에서 8개월 근무하고 이미 퇴사한 경우 공백기간이 발생하면 더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퇴사 후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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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했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2.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중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승인을 받아 퇴사를 하셔야 분쟁(계약위반에 따른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 그때 퇴사이야기를 하세요 주말에 문자로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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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구는 위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됩니다.3.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처리 및 진행 등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왜냐하면 실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협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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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협의 휴계시간 0분 문제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1일 7시간 근로하는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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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회사 재입사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재입사하려고 하는 경우2. 법상 재입사에 대하여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재입사를 해주어도 되고 계속 근로를 차단하려면 일정기간(보통 1개월)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주어도 됩니다.4. 결국 재입사 시점은 회사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법에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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