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 사망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한달전에 법무사가 사망하여 본의아니게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나요?
상속인들도 상속포기한다고 한다고 하던데 그럼 받을길은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개인 퇴직금을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퇴직금 700한도)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 법무사 재산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사 소유 재산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그 다음 후순위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등)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무소에 해당하여 법무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최종 3년분, 최대 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