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 사망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한달전에 법무사가 사망하여 본의아니게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나요?

상속인들도 상속포기한다고 한다고 하던데 그럼 받을길은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개인 퇴직금을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퇴직금 700한도)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 법무사 재산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사 소유 재산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라도 확보해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면

    그 다음 후순위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정 상속 순위

    • 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등)

    • 2순위: 사망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니,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무소에 해당하여 법무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최종 3년분, 최대 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