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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몇년전에 2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데그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시점 기준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시점이 3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현재 구제 받을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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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가입기간 전 적립 금액 적립 행정해석 1.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2.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큰 경우 -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회사에서 2023.4.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에 적립금은 위 내용에 따라 2023.1월 ~ 3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2022.4.1 ~ 2023.3.31 1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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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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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 현재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2025.7.10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2024.1.11 이후가 되므로2) 2024.1.1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3) 합산할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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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인데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교육기간의 경우 이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교육비용만 지급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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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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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언제 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릉 감안하여 취업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5.1.1 ~ 1.31 1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위 예시에서 2개 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라면 이전직장 6개월 + 최종직장 1개월 합산만 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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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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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2025.3.1 ~ 2025.7.31 5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 입니다.1) 4대보험을 미가입한 2024.11. ~ 2월 수습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2) 권고사직일자를 2개월 정도 뒤로 미루어 2025.3.1 ~ 9.30 7개월 4대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방법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2가지 방안 중에 1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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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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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주에 48시간 근무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910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9,230원동생이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9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위 금액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시 1주에 48시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를 확보한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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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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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병 등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리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하여 질병 퇴사로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입니다.(언제 완치될 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님)질병퇴사 정당한 이직사유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쉽지 않고 설혹 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질병을 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도 없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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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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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대부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 3자가 원칙적으로 알수 없고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몇십만명은 넘을 것입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인데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실제 수급을 하려면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대학교에 복학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대학교 복학일정 + 복학시 재직 중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위 확인결과 제한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두 수급한 이후에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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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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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②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④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공무원의 경우에는 2일(16시간분)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줍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급처리 됩니다.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줄지 + 몇일을 유급처리해 줄지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유급처리 규정이 없다면 10일 모두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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