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사용자 +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됩니다.기재하신 내용은 문제가 없고 매우 잘 설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적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1.1 ~ 12.31까지 적용하고 1년 경과시 근로자 대표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보상휴가제는 자동 연장된다 정도 기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 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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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합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이때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평균값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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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자는 2026.4.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2026.2.27(금요일)에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내세요해고예고수당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는 별개 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하시면 안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 문제만 방어하면 되지만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해고 부당해고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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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2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이미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하셨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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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따라서 퇴사전 업무처리를 위한 단톡방 등에서 탈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입니다.퇴사한 이후에 탈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휴가 기간 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단한 것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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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시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 통보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강제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사에서 그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촉진절차를 거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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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처리는 채용된 달이 속달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이미 퇴사한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을 2026.3.10 지급한다면 그때 취득일자 2026.2.2 ~ 상실일자 2026.2.11로 기재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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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세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고정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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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출근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1.30(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은 2026.2.1이 되고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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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 합니다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1주에 20시간 근로한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고 월 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4시간) * 4.345주 = 104.3시간 정도로 책정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46,130원 정도가 되고2025년 최저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04.3시간이 지급 받을 1개월 세전 최저월급이 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76,370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12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46,130원 * 30일/31 금액이고2026년 1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76,370원 * 9일/31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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