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병가 1주일 사용했는데 1년 지나면 퇴직금과 년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도 퇴직금 발생여부 판단시 계속 근로기간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3. 위 사규가 업다면 병가(휴직) 1주일 포함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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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우선 아래 2가지 서류를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2.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3. 2개 사이트에서 서류 처리가 조회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14일)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가입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표시 됩니다.)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2주(14일) 후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방문하시면 이때부터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시 취업드림수첩 교부하니 잘 챙겨두세요 수첩에 실업급여 관련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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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1. 계약기간은 7월29일부터 8월28일입니다. 1개월계약만료 예정으로 이전회사까지 합치면 총가입날짜는 180일 이상이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답변1)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6.7.29 ~ 2026.8.28이고 상실일자가 2026.8.29인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가 됩니다.3)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 2.급여일이 익월 10일이나 계약만료 날짜에 이직확인서를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해도 될까요?1)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2) 따라서 2026.8.29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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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닌지 다음달중순이면 일년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2. 계약서에 보통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를 많이 해둡니다.3.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근무하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따라서 질문자가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으면 다음주에 퇴사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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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되었는데 결근시 연차가 생성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달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는 1년의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몇일 결근해도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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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일 수가 이상합니다. 법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24 입사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2025.3.24 ~ 2026.2.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2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7.3.2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1) 2025.3.24 ~ 2026.2.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연차휴가 11.6일 발생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발생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3.23까지이고 경과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나머지는 1년 사용기간 경과시 수당 정산 받음5. 위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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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정규직보다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법 제 4조에서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2) 회사는 위 조항을 탈피하기 위해 만 2년까지만 사용하여 퇴사처리한 후 다시 재고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 조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있어 이 예외사유를 통하여 탈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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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업자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지급을 합니다.2. 주휴일이 매주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이 위치하고 있는달 월급 정산에 그 주 주휴수당을 반영합니다.3. 2026.7.31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이고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은 2026.8.2이 되기 때문에 8월 월급 정산시 2026.8.2 발생한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해 줍니다.4. 2026.7.31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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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 중도 퇴사의 경우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셔야 합니다.2. 2026.8.1 ~ 8.6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고 총 재직일수 6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셔야 합니다.3. 세전 월급 * 6일/그달의 총일수(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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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구두(말)'나 메신저로만 통보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3.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4.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2)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신 후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5.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1) 해고통보서면을 교부하면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고2) 해고통보서면 없이 구두나 카톡, 문자 등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 27저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 되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3)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일자 이후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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