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조항에 따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2)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1) 토요일 : 무급휴일로 설정 -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2) 일요일 : 유급주휴일로 설정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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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후 건강보험 변동 적용 사항 적용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5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2. 회사에서 전산(edi)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3일 ~ 5일 이내 전산상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3. 그러나 전산이 아니고 서면을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1주일 정도 소요됨)4. 회사에 언제 건강보험 취득신고 했는지 + 전산으로 했는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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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3. 따라서 1일 9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4.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5.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질문자는 운이 좋게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6.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4/8 = 33,024원이 됩니다.7.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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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2. 수습기간 중에 퇴사는 가능하나 퇴사할 경우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1)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 회사에서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2)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위와 같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때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는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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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작성내용은 찍지 않는 이상 다시 읽어볼수 없는데...작성할때 복사해달라고 하는 갓이 맞을까요?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정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명하신 후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2. 근로자의 날 언급을 다시 해주지 않아 출근했습니다 원래는 그 날이 임금이 더 많지 않나요?1) 2026.5.1(금요일)은 종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한 경우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유급 임금 100%만 추가 지급 받고 +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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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2.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갈 생각이 없으면 사전에 근무할 수 없다고 고지하세요3.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질문자가 승낙하여 출근을 약정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채용비용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실제로는 잘 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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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 육아휴직 급여1) 1 ~ 3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2) 4 ~ 6개월 : 통상임금 100% 200만원3 7개월 ~ : 통상임금 80% 160만원2. 6+6 육아휴직 급여1) 첫 6개월 통상임금 100%2)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3. 한부모 첫 3개월통상임금 100% 300만원4.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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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X 퇴직할때의 월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이 금액은 최종 3개월 평균 월급을 말합니다.3.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 * 최종 3개월 평균 월급(1개월 월급)으로 보면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4. 우리나라와 같이 호봉제 처럼 월급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속 오르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가장 높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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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시간 매주 월요일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3개 뿐입니다.2. 연장근로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3. 야간근로수당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5. 특근수당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특근수당(88시간) = 52,8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88시간인데 52,800원이 나올수가 있나요?(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320원인데)6. 특근수당은 위 3개를 총칭하는 개념이라 어떤 것인지 특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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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치 급여 연봉을 일할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2. 첨부한 근로계약서 제 6조 2항에도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3.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2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할 계산은 250만원 * 2일/30일 = 166,667원 정도가 됩니다.4. 위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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