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및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세전 기본급이 285만원인 경우라면통상시급은 13636원 정도가 되고 통상일급은 109,088원 정도가 됩니다.2022.8.20 ~ 2025.8.20재직하고 2025.8.21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 8,379,408원 정도2)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 9,835,852원 정도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109,08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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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므로퇴사 후 포기도 가능합니다.무단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가 임금채권 포기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을 제기했다고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인정되어 구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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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채용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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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출석 때 3자대면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출석 조사시단독 조사 + 대면조사가 있습니다.첫 출석 조사라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사업자가 협박 또는 압박해서 겁난다)을 근로감독관에게 고지하고 단독조사로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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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고 하는 경우라면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사직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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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12.27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2022.12.27 ~ 2023.11.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3.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4.12.27 : 연차휴가 15일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번 + 2)번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현재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3)번은 2025.12.26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5.12.27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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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맥도날드 새벽에 초과근무를 하는데 돈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시간이 새벽 3시 30분까지 인데 4시 넘어 퇴근하는 경우 30분 정도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점장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한 날에 대한 증거자료(출퇴근 기록부, 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나중에 퇴사할 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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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하였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채용시 2025.4.10 ~ 2025.7.9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이 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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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취하서(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교부하는 취하서는 1개 뿐입니다.다만 그 사유에 체불임금 등 모두 수령에 따른 취하 + 일반 취하가 있을뿐입니다.2개 모두 밑에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다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개 어느 것에 서명해도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처벌이나 재진정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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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수령증을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현금수령증을 받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봉투에 임금을 지급한 cctv장면 +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 내역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지급 사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다투어 보았으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면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지급령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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