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2.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3. 조회시 2개 서류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시고4.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5.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14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통과여부가 확정되고 집체교육을 받고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됩니다.6. 집체교육이 취업드림수첩을 교부하니 꼭 받으시고 거기를 보시면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으니 수첩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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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채용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1주에 22시간 근로한 사실 + 개근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또는 스케줄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4. 근무일지 등으로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진정 제기시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5.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다고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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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형식의 근무였을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이고3. 권고사직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4. 해고의 경우에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합의 퇴사이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합의한 권고사직일자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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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녹취록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도 들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해도 2. 심문회의에서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녹취록 내용을 속기사 사무소 등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위원님과 상대방 당사자가 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3. 녹취록 내용이 긴 경우 다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부분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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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1조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행정소송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 성격이라 비용부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시 상대방 소송대리인 비용도 일정 부담 부담해야 합니다.4. 다만 중노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불복은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보조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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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서 독립으로 했을때 이러한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학원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고 학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2. 학원 강사 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최소 2년간 인근 지역(반경 2km) 내 초등 영어 개원 및 유인 금지)이 없다면 근처에 학원을 설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다만 위 약정이 없어도 이전 학원으로 보일만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이전 학원 영업기밀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하시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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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4. 따라서 이전직장의 경우 2025.2.1 ~ 2025.12.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5.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책정이 됩니다.6.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됩니다.7.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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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한달 이내에 퇴사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2. 1개월 미만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라도 퇴사 전에 4대보험 신고를 했다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3. 그러나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3.3%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 위 3번 요구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2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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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및 수습기간에 퇴직금 포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2. 1년간 계속 근로란 사업체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3. 최초 입사시점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수습기간)을 체결한 후 종료시 퇴사함이 없이 바로 연장계약을 하면 3개월 합산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문제는 질문자가 계속 퇴직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3개월 계약기간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5. 3개월 계약 + 공백기간 없이 + 바로 9개월 이상 연장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시 공백기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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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만 되어도 빋을수있는거아닌기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근로자로 고용된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3. 2025.7.1 ~ 2026.6.30 재직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2026.7.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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