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5일 하루 11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제외 1주 61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011,000원 정도가 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세후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따라서 회사에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 내역 + 세후 금액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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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2년을 근로자로 재직한 경우인데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회사측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하던지2) 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2년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물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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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일 전 90일 급여 기준 or 3개월 월급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퇴사일자가 2025.10.13이라면 2025.10.12까지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2025.10.13 기준 "2025.7.13 ~ 2025.10.12" 총 92일이 되고위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이 3개월 임금총액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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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를 채용한 경우인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럴 경우 질문자가 퇴사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근로계약기간 부분을 특히 잘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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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금요일에 카페면접을 두군데 봤는데 이번주 평일중에 연락준다고했거든요.. 불합격일려나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시고담당자가 다음주 평일에 합격 여부를 통보해 준다고 했으니우선은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합격 여부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이 많은지 + 적은지 + 카페 알바 경력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섣불리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차분하게 연락을 기다려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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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르면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음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할 수 있음따라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그날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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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 또는 합의로 처리할 문제입니다.수습기간 종료 전 사직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안그래도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할려고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좋다고 할 것이고일을 잘해 계속 같이 가야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직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사직서 수리를 반려할 것입니다.현재 회사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문제는 2025.10.3 이후 계속 법정공휴일이 연속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하려는 경우라면 2025.10.2자로 하기를 선호할 것입니다.일도 하지 않는데 추석 다 챙기고 사직하겠다고 하면 좋아할 회사는 없습니다.사직일자를 잘 설정하여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고 퇴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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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조항이란 현재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행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경업금지조항 설정은 현재 사용자의 영업기밀보호 및 이직 보로를 위한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퇴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조항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경업금지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1) 직무 또는 업종의 범위 제한어떤 업무 영역, 산업군, 경쟁 범위가 경업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포괄적인 표현은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지리적 범위 제한서울, 수도권, 전국, 해외 등경업금지 조항에는 지리적 제한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업무 범위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3) 기간 제한법원은 일반적으로 6개월~2년 이내의 경업금지를 합리적인 제한으로 봅니다.3년 이상일 경우, 그 정당성과 보상 유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이런 경우,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다음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1)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영업비밀, 핵심기술, 고객정보 등 기업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경업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제한이 과도하거나 모호한 경우업종, 지역, 기간이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과잉 제한’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3)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퇴직 후 일정 기간 경업금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계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 공익을 해치는 경우특정 기술 인력이나 필수 전문직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나 사회적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경우, 무효 판결 가능성이 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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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로한 경우 구제 방식이 다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하고2) 형식상 + 실질상 모두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 프리랜서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어느 경우에나 사업주에게 임금 또는 보수를 받은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대표적인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 메일 + 카톡 대화 등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계약상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구제 가능성이 올라 갑니다.쉽게 예시를 들어 보면 내가 선생님에게 500만원을 빌린 경우 빌린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같은 것이 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직접 증거자료가 없다면 간접 증거자료라고 확보하셔야 구제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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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할 경우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프리랜서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에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왜냐하면 프리랜서 근무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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