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한 질병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따라서 퇴사 전 회사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한 사실이 없으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질문자의 경우 위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질병으로 퇴사한 것이라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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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 규정을 삭제하고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신설되어 총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개인퇴직형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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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질문자가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를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입사시점부터 ~ 2025.7.31까지 총 사용한 연차휴가가 7일이라면 11일 - 7일 = 4일에 대해서는 2025.8 수당으로 정산받고2025.8.1 부여 받은 15일은 2025.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은 별개이므로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15일에서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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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서면통보 시점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의사표시는 말(구두)로 할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언제 도달했는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사직의 경우에도 말(구두)로 말한 시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준점이 됩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 등 서면에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말로한 시점을 기재하고 사직일자를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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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 와이프가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허위로 4대보험 가입 + 월급 처리한 것이 아닌지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질문자 주장이 1일 5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3일은 사업장 출근 + 2일은 재택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인 경우1) 3일 출근하는 날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출퇴근 기록부 + 출퇴근 기록부 없으면 출근 내역(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 3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처리한 업무 내역2) 2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재택 근무의 경우 어떻게 근무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자료(컴퓨터 접속이라던가) + 재택 근무시 전화를 주로 한다면 전화로 업무 처리한 내역 위와 같이 출근한 경우 + 재택시 출근내역 + 업무처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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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일 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없고 여름휴가 부여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여름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디막 근무일이 여름휴가 전이고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그 이후 퇴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여름휴가 유급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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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8.8까지 근무한 경우 사직일자는 2025.8.9이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시려면 사직일자를 2025.8.9로 기재하셔야 2025.8.8까지 근로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8일날 작성하면 작성일자는 2025.8.8로 사직일자는 2025.8.9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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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자가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사용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가게사정상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지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휴업일 지정 문자 + 가게 휴업일 게시문 등의 증거자료로 반박하셔야 하고약정시급이 11000원을 입증하려면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월급을 근로시간 *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을 것이므로 월급 내역 + 그 달의 근로한 시간으로 역 계산하여 시급이 11,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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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뭐든 알려주세요.시(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위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2) 약정한 시급 + 주급 + 월급이 얼마인지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4)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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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 발생 미사용 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4.1.23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1.23 ~ 2024.12.23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1.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개근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사시점까지 1일만 사용했다면 25일치 모두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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