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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월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11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6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 3,229,359원 정도가 됩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므로 1주에 66시간 근로한다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월 연장임금 : 1주 26시간 * 4.345주 * 10,030원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3,795,903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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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있어요 근로자 거의 다 10시간 이상 근무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초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1. 1일 12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고 2.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 없이 추가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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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경유한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2024.1.1 ~ 2024.12.31 기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했음에도 4.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5일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증거자료 + 최종 미사용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세요근로기준법 제 61조 2024.12.31 기준 아래 절차를 경유했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보상 의무 없음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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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근무 달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5.11.3 입사자의 경우 2025.12.2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5.12.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개근의 개념이 초일 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자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법에 따른 것이고 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사규는 효력이 없고 법 내용이 적용됩니다.2025.12.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처리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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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4대보험 취득일)과 근무시작일이 다른경우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실제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5.12.20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12.20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4대보험 취득신고 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일(시작일)이므로 2025.12.20 취득신고를 했다면 2025.12.20 입사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은 2025.12.20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 퇴직금은 2025.12.20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12.20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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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 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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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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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2.4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024.12.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2.4 :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퇴사시 최대 41일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정산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퇴사시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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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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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위 2개를 사용한 것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호 출산전후휴가기간 3호 육아휴직기간2024.3.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2025.3.4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6.3.4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3.4 :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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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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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연차 개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계산식에 대입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외형상 발생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1일 * 3.2시간 = 35.2시간 + 15일 * 3.2시간 = 48시간이 되고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통상의 근로자 처럼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35.2시간/8시간 = 4.4일 + 48시간/8시간 = 6일 이런식으로 일수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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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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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결혼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경조휴가는 회사 사규상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됩니다.이럴 경우 1월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월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재직기간까지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일 연속 사용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주휴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4일 사용 + 1일 근무 형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5일을 연속 사용하여 1일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개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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