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회 휴무시 휴일근로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주 5일 근로 + 2일 휴일 근로형태로 운영하고2.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을 합니다.3. 스케줄 근무의 경우 월 8회 휴일을 부여하면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취급하기 때문에4.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주휴시간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이 됩니다.1) 1주에 40시간 근로하면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책정되고2)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위 공식에 그 시간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면 (25시간/40시간) * 8시간 = 5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4.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약정시급이면 위 사례에서 5시간 * 10,320원 = 51,600원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 휴일연장가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2)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제헌절은 언제부터 다시 국경일이 된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3. 질문에 대한 답변1) 제헌절의 경우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가2) 이번에 다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고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노인나이65세임에불구하고 정년퇴임은왜 60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2. 근로할 수 있는 나이도 훨씬 연장되었음에도3. 노인 나이와 정년 퇴직(만 60세) 나이 규정이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4. 개인적으로 회사에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전제에서 정년 퇴직 나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2.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3. 이때 토요일 격주 3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약정인지 + 연장근로시간 약정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1) 토요일 격주 근로가 소정근로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6.5시간으로 책정되고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2) 토요일 격주 근로가 연장근로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 중간 한달근무 퇴직금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2) 최종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 + 사업주 승인을 받은 휴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3) 질문자의 경우 퇴사일 2026.6.15 퇴사한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3.15 ~ 6.14이 되는데 이때 2026.3.15 ~ 3.31까지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 임금/17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전 연차를 소진하면서 반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1일 이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2. 법상으로는 2026.7.13 ~ 2026.7.20까지 주 5일씩 연차휴가를 연속 사용한 경우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했다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다만 2026.7.27 월요일에 반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출근하고 사용해야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반차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법에 맞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일수 근로자만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
응원하기
작년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8시간 늘어난 경우의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2.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이 달라집니다.1)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경우 : 유급처리 시간은 4.8시간이 되고2)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유급처리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3. 회사에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할 때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해 온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4.8시간 * 15일 = 72시간 - 8시간 유급처리로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9일이 됩니다.2) 8시간 * 15일 = 120시간 - 8시간 유급처리로 부여하면 120시간/8시간 = 15일이 됩니다.4. 위와 같이 계산해야지 질문자 내용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여급여신청할때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3.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1일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이직사유 확인)4. 2개 서류를 조회하여 문제가 없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시고5.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