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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1 입사자의 경우2025.10.1 연차휴가 1일 발생2025.11.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선부여를 한 경우이므로 선부여 받아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이 되어 개근이 됩니다.따라서 2025.11.1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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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마지막3달 임금이 유독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최종 3개월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퇴직금 액수가 적어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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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막창 가게에 고용되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무하시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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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상한 용도로 급여 + 세금 처리하는 것이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인지 + 그냥 다른 목적으로 경지 처리 하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은 거절하시고 그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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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산재 발생 가능성도 있고 업무 처리도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측은 부당해고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측에 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건강 회복하여 다시 지원하겠다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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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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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도 해고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퇴사절차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직하시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하시고 1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은 질문자가 응해도 되고 거절하고 1개월 후에 사직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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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본청과의 계약이 해지 됐을때 근무직원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청과 용역회사 사이 용역계약 해지 여부는 질문자의 고용보장과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된 용역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6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 정규직 근로자이므로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본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니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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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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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게 되고30일에 1일 이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 질문 3번 + 4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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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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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재직기간 중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재직기간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중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계산이 달라집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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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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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거의 채용하지 않습니다.중소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고용불안 발생 가능성 높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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