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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병가 일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다만 위 1년은 만 1년이 아니라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5.1.1 ~ 2025.12.3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위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는 법적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일수 + 유급 등 내용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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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의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사직서 제출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음에도 다음날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무단 퇴사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사직서가 수리되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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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주휴발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하고 결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 목요일까지 회사에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금요일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이때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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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포함 2900이면 적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액수가 1개월치 평균월급이라면성과급 포함 연봉이 2900만원이면2900만원/13개월 = 1개월 세전 평균 월급이 2,230,770원 정도가 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0,673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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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만 1년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자는 2026.1.1이 됩니다.반면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위 사례예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퇴직금과 달리 2026.1.1까지 근무(재직)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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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한지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는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개 직장 일수 합산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했다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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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돠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금지 됩니다.반면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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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 고용산재 보험 상실사유를 실수로 잘못 기입 했는데 수정가능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작성한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면서 착오로 개인사유로 잘못 처리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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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채용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중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변경 + 고용보험 취득내용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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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상용직전환시 연계 안되는 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실제 중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바 없이 바로 전환된 경우인데 앞의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재외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앞의 7개월 기간도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의 7개월 사용자 + 이후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 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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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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