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첨부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1개월 구직할 시간을 줄게라고 하여 해고예고를 했고 질문자가 이런 상황에서 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대화한날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로 보기도 어렵고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음에도 본인이 그 전에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주 5일 근로한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우선 가입하셔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0
0
2025년 남은 년차는 다소진을 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년차가 18개 발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2026.1.1 부여 받는 연차휴가는 확정 일수이기 때문에 2026.1.11 퇴사할 경우 발생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1.1 입사한 것이 아니고 퇴사일자 이후 입사한 경우라면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여 재정산 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만 확정수가 됩니다.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방식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퇴사자 연차휴가 처리는 회사 사규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전부 보장해 주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0
0
부당해고 기준이 적합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는 고용한 사용자는 B 업체 입니다.B업체에 채용될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5.12.31이 아니고 2026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A업체와 B업체 사이 체결한 도급용역계약이 종료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시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 해고예고수당 청구(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가능)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1
0
0
퇴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2.1 ~ 3.31 2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9.1 이후가 되고 이전직장 2025.1 ~ 1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이 연속성인지 일회성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4대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 + 국민연금도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월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가입을 하셔야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0
0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문제는 2025.12.31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예정이니 2025.12.31까지만 근무해 줄 수 있냐고 질문자에게 물어보고 질문자가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사업주가 2025.12.31 폐업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장 폐업을 이유로 해고통보한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0
0
주5일 8시간 기본급 179만원 산정돼있는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48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이럴 경우 1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습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 최저기본급이 됩니다.이때 기본급 + 식대 20만원 합산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되는데첨부된 자료상 기본급 1,797,890원 + 식대 20만원 = 1,997,890원이라 98,380원이 적게 책정되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매월 98,38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미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0
0
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셔야 합니다.연장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후임자가 채용되어 사용자가 그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본인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면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회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고 사용자가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0
0
실업급여의 수령가능 기간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신고일자 ~ 상실신고일자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통하여 가입기간을 확인하세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24.12.1 ~ 2025.12.1 되어 있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5.0
1명 평가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