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비과세 임금총액 포함 여부 및 최저임금 위반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1.1 이후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전액 산입됩니다.2. 따라서 급여 + 식대 합산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3. 건강보험 공단에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위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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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3. 2026.1.1부터 최저시급 인상분이 적용되어 10,320원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4.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 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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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감액한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3. 채용시 임금을 300만원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약정월급의 10%를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 10% 차감한 금액은 27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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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있는게 조직을 관리하기에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93조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2. 질문에 대한 답변1) 취업규칙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작성이 의무로 되고 작성(제정)한 취업규칙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취업규칙을 제정하면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업 운영에 많은 제약을 가져 옵니다.(취업규칙 내용은 회사의 일정 제한을 가져오는 내용이 주류이기 때문)3)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회사 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습니다.4) 취업규칙 대신 회사에 유리한 복무규정 정도만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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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금요일)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2.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제헌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이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5.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 + 사용자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헌절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제헌절에 근로시키고 다른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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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제도 사용 시 중도퇴사자 연차보상비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2. 2025.4.1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4.14 ~ 2026.3.1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4.1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4. 위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 일수가 2.25일이면 연차수당은 2일 * 8시간 * 통상시급 + 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0.25일은 2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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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1일 4시간 근로 + 월~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4. 월 ~ 토요일까지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8시간이 됩니다.5. 약정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4.8시간 * 10,320원 = 49,5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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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으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3. 등기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임원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퇴직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다만 임원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면(정확히 말하면 퇴직위로금 형태) 회사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지급 규정에 규정된 액수를 정산합니다.5. 정관에 지급규정만 있고 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면 DC형 불입형태로 임원기간에 대해서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6. 법인회사의 경우 정관에 임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 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지급을 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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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금액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일용직 1일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66,048원 최저일액을 제대로 받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2. 그리 쉬우면 고용노동부 재정이 벌써 고갈이 되었겠지요3. 질문자와 같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를 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따라서 1일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일 4시간 근무한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5.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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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해야하는데 처음 해봐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적립하는 방식이라 1년후 보통 가입을 많이 합니다.3.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해당 은행)에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고 1년 동안 지급한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불입하시고4.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 + 퇴사통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하시면 됩니다.5. 그러면 퇴사한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6. 퇴직연금 절차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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