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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동일한데 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퇴직금 +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소속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법인사업자에서 퇴사할 때 이전 재직기간 + 법인소속 재직기간 합산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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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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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사용자의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일단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음날 월급날 지급해도 지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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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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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외형상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1일 10시간 + 주 3일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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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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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 및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예를 들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위와 같이 하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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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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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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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식대 등 별도 복리후생비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2024.1.1 이후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최소한 최저시급 기준(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기본급 설정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이 되고 최저시급 미만인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것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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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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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 변동이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2025.10.25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25.12.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에 포함이 됩니다.2025.1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9.26 ~ 2025.12.25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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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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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주휴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4대보험료 추가 공제는 별개 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 실제 월급이 높아진 경우 그 높아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4대보험료 추가 납부 문제는 사용자가 먼저 100% 공단에 납부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50% 반환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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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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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후 실업급여 신청대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일용직 + 상용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법상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게 되고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도 8일 미만으로 책정됩니다.위 개념으로 90일을 채우려면 1년 가까이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최종직장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개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1)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 40조 1항 5호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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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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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024.11.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의 사용기간은 2025.11.4까지 1년입니다.따라서 2025.11.4까지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1월 근로에 대한 월급 정산시 연차수당을 같이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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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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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or8시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통상의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액수를 최대로 받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 적용+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액수는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됩니다.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64,192원 * 7/8 = 56,1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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