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게 처음이라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6.1.5 ~ 7.10 6개월 5일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현재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66,048원을 지급 받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분을 수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타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1.1 인상이 되었습니다.2. 종전 4.5%에서 4.75%로 인상되어 이미 적용중입니다.3. 월급이 250만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일한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해야 합니다.)1) 종전 : 112,500원2) 인상 : 118,750원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6.6.1 ~ 11.30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일액 : 66,048원2)최고일액 : 68,100원2. 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기준)3. 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되어 책정이 되고4. 차감 책정 금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이 됩니다.5.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수급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6.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24,768원 * 120일 = 2,972,160원이 되는 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차 연차 초과사용분 반영 시기 (2년차 연차 생성할때 vs 3년차 연차 생성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마음대로 초과 사용을 허용해 주고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는가요?2.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법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닌데)3. 초과 사용 자체가 회사 + 근로자 합의로 한 것이니 정산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4.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사용기간은 매년 12.31까지 이고 그해 발생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차감을 전제로 선사용을 허용했다면 다음해 1.1 부여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4.1 ~ 2026.3.27 재직한 경우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3. 재직 중 14개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것이라 원래는 월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4. 차감을 하던지 하지 않으면 되고 3일치를 정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정산은 추가 지급을 의미)5. 무슨 기준으로 3일치를 설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3일치 정산 받고 포기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1일 6시간 + 주 6일 근로)3.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주휴수당과 같게 7.2시간 기준이 됩니다.4. 따라서 7.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1일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5.0 (1)
응원하기
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급휴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선택지가 잘못 되었습니다.2. 고용된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병원 환자 감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3. 따라서 병원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할래 vs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버틸래 ? 이런 선택지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4. 그러나 근로자는 위 2개 선택지 모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5. 계속 근로하는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6. 함부로 동의하지 마시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세요!
5.0 (1)
응원하기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4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내용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 받습니다( 미숙아 출산 또는 다자녀 임신시 120일)3) 출산하는 임산부가 아니라 배우자(남편)는 부인 출산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생일 오타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새일 등이 오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2. 그러나 세금 신고 등을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정정하셔야 세금처리 + 4대보험 가입 등이 됩니다.3. 주민번호 기재에 문제가 없고 생일만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고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한 내용을 보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