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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따라서 2025.4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 그 이후 계속 근로해도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로 소급하여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채우고 최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게 된 일수를 말하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실제 근무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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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 사용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6.12.31까지 근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사직은 가능하고 다만 사직시 퇴사절차(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 업무인수인계 등)만 준수하시면 법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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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 면담을 한 경우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계획한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 거부 + 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가 되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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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맞는 급여 책정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2024.1.1 이후 복리후생비 식대 +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질문자의 월급 구성이 기본급 210만원 + 비과세 식대 10만원 +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 = 총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총액이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복리후생비 기본급 산입 범위 규정 : 2020년 5% + 2021년 3% + 2022년 2% + 2023년 1% + 2024년 0%(전액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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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퇴직금 대략적인 예상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평균 임금이 175만원이라면2024.11.7 ~ 2026.1.31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11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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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것(퇴사할 것)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결근이나 회사 휴업으로 2개월 동안 1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2025.1.17 ~ 2026.1.8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스케줄 근무에 따르는 경우인데 2개월 동안 4주 평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2개월이 제외되기 때문에 1년 + 2개월을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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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급이 강등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성으로 직급이 강등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위 절차로 해결해야지 직급이 강등되었다고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부당한 강급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직급을 강등 당하신걸 보면 회사와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 절차를 통하여 부당징계를 다투시던지 권고사직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권고사직 합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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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사장이 밀린 주휴수당이랑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로에 대한 월급 + 밀린 주휴수당 전부를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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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1)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고 각각의 근로시간 및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 아닙니다.2)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성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간 + 계산방법 등이 구획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므로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부분을 각각 구획하여 시간 + 임금 등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분할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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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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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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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2026.1.31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A직장 퇴사 후 B직장에 새로 취업하여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B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B에서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인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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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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