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현재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시간 규정이 있고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3)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 자체에 대하여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남자 이발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직장인 중에서 멋쟁이들이 2주 ~ 3주에 한번 정도 이발을 하는 것 같고2. 보통 남자들은 1달 이상 간격으로 이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3. 4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이발보다 새치 염색 등을 하는 시긴에 이발 주기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4. 남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염색같은거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염색 + 이발 한방에 해결하기 때문에 염색을 해야할 때 기준으로 이발을 하는것 같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무장소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내에 있는 권한입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인사권 행사의 재량일탈이 아니므로 근무장소 변경(전보) 발령에 따라야 합니다.3.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전보발령시 전혀 협의가 없었고 새로운 전보지역으로 발령을 할 경우 업무의 필요성은 적은데 반하여 이로 인하여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인사권 행사의 재량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발령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1.5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2. 질문에 대한 답변1)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 육아휴직 1년 = 1년 3개월 정도 사용합니다.2)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2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 육아휴직 1년 6개월= 1년 9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제시했는데 엄연한 주5일이 전해졌는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2. 현정부 및 여당 등에서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 제한을 하고 위반시 처벌을 하자고 했고 쿠팡 등 야간 배송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시간을 제한하자고 하면서3. 반도체와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하는 996 시간제 운운하는 것은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고 현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와도 맞지 않습니다.4. 이런 주장은 다 표를 의식한 허술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저긴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 대지급금 청구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2. 간이대지급금 청구절차는 아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로그인2)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청구3) 청구구분 + 청구인 정보기재 + 소송 및 진정정보 기재 +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기재 + 계좌정보 기재 + 체불사업주 정보 기재4) 첨부서류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외국인만 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내국인인 계좌정보로 대체)
평가
응원하기
시급환산형 월급제는 주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따라서 대타 근로를 해도 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3. 대타 근로 즉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만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없음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2)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월급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2. 사용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을 정부기관에 알리기 싫어서 입니다.3. 근로자로 고용하고 월급을 계좌로 지급하면 세금 + 4대보험료 납부 + 근로기준법 등 준수 등 의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4.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월급을 본인 통장에 매번 입금하고 월급이라고 기재하시면 나중에 분쟁(퇴직금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알바의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4. 2026.1.1 이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급 11,000원을 지급 받을 경우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