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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보험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설명하자면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2025.11.28까지만 근로하면 퇴사일자는 2025.11.29이 되는 것이고 2025.11.29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11.30이 되고 2025.11.30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5.12.1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퇴사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취업한 직장에 2025.12.1. 취업하는 경우 위 어느 경우에도 4대보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자까지이기 때문입니다.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몇일인지 확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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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직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3일 뒤에 전직장의 사직서에 사인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서명과 임금 미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2025.11.30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1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2025.11.30까지 재직한 것이 되기 때문에 11월 월급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서명을 나중에 하나 지금해 주나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언제로 기재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회사에 사직일자를 제대로 기재한 사직서 양식을 보내 달라고 하시고 거기에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시면 임금을 못 받고 할 일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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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사장 맘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하는데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 여기에 서명하면 합의가 된 것이고 서명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수정하자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럴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를 채용할 지 의문입니다.(아마도 사용자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고 그런것으로 보이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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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1)번과 3)번 요건을 구비한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님이 부정적인 판단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 통보가 되려면 해고일자 특정 +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 + 그 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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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료 직원의 증언도 징계 사유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다만 동료 직원 2명이 현장에 있었고 진술이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이고동료 직원 2명이 현장에 없었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부정될 뿐입니다.(증명력 인정 여부는 신빙성 여부에 따라 다름)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징계위원들이 동료 직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위 증언만으로는 징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증거능력과 증명력은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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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수 + 목 + 금 + 토 + 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근로자는 월 + 화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되려면 월 + 화요일에 출근하거나 수 ~ 일요일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위치하고 그 날 출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휴일근로가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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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이 약정휴가 사용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사전 2일 사용해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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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위 개념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도출됩니다.따라서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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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은 10,030원으로 동일합니다.따라서 통상시급 10,030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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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2024.12.2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일자를 2025.12.2로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위 퇴직금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던지 계약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형식으로 하던지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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