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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할때 기준급여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신청시 기분급여는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근로게약서에 약정월급(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을 말합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평균 월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1년 동안 세전 평균 월급 외에 연장근로 등 추가 임금이 발생한 경우 1년 단위 적립시 차액분도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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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3개월 평균 입금의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위 3개월은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에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게산기를 검색하시고 입사일자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를 입력하시면 최종 3개월이 나옵니다.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1.31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0 ~ 2026.1.3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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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할때 근로계약서와 월급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1주에 2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1주 5시간분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25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1,345,200원 정도 됩니다.위 금액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1,208,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채용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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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실여 급여를 받고 싶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고2.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8.11 ~ 2026.1.17까지 최종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최종직장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셨는지 + 퇴사사유가 무엇인지 + 4대보험을 가입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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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2025.3.2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2026.3.1까지 근로하고 2026.3.2 퇴사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1년이 되기 전 2026.3.2 이후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6.2.2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이것을 통하여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대상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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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결근이 있는 주 제외 다른 주에는 개근했고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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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에 업무를 하러가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시라면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질문자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질문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이럴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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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구별됩니다.1. 해고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2.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 회사에서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사유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통보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할 수 없어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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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자의 말대로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들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해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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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불이익 문제는 떠나서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시 회사도 처벌)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회사가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육아휴직대체지원금 등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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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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