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인센티브 1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 10% 지급 + 지급기간 + 의무적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반액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을 서면화한다면 서면화 이후에는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저 같으면 동의하고 서면을 작성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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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예를 들어 2026.2.1 입사자의 경우 2026.3.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3.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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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6개월 근로자도 4대보험이 되면 월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요건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공공기관에 6개월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예를 들어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어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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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딩해고 여부를 다툴때 제일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필수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일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자가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 즉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사직서, 권고사직서 작성시 해고를 다투기 어려움)위 2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재직 중 중대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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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이직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 퇴사사유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이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본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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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실 경우 일정한 조건을 근로자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6.3.20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 3일을 그 전에 사용하게 해준다던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던지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그런 합의도 유효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고 권고사직서에 특약사항(위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 날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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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개인정보 이름 + 주민번호가 필요 합니다.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정산해 준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세금처리를 해야 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알려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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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사용자가 2026.1.30 해고통보를 했다는 것이 해고일자를 말하는 것인지 해고예고통보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1. 2026.1.30 해고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2026.1.30 해고된 것이 아니고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이 이후 유급휴가 처분으로 업무만 배제된 경우 실제 해고일자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 통보시점(2026.1.30) 기준 30일 후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그 전에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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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에 대하여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2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2번 질문에 대하여1)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2) edi로 제출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3)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님3번 질문에 대하여 1)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 + 이직확인서 처리하면2)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세요3) 조회시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므로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 구직 등록 하세요5) 2주 이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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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도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한지 1개월 만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 출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입사일자 기준 1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개근으로 인정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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