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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반차 사용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반차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질문자가 생각하는 소정근로 4시간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매일 2시간으로 설정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차 사용일에 대하여 월급에서 2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가 생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결근도 아니고 연차휴가인 반차를 사용한 경우인데 월급을 공제해서 지급 받게 되고 이러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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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걸려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회사에서 평일이라고결근처리햇습니다.쓸 월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돼었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관리자가 2025.10.9 2025.10.10은 근로일이라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고 통보한 경우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그러나 2025.10.9 회사 관리자 통보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25.10.10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종전에도 출근하지 않고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승인을 해주는 관례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현재 회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인사관리자에게 결근으로 처리하면 결근일 임금 +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되어 불이익이 크니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해 주던지 아니면 병가 무급 휴직(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는지 요청을 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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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시간 단위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0분 + 20분 + 30분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추가 근로하면 시급이 12,000원이면 6천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시급 12000원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23시 30분까지 근로하는 경우 오후 22시 ~ 오후 23시 30분 1시간 30분은 야간근로가 되는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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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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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시 정직원으로 변환관련 질문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고위 퇴직금 발생요건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직 받을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원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 질문자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정규직 전환 확정 전에 퇴직금 등 문제제기를 하시기 보다 확정된 이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보장이 되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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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위 원칙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2025.10.12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2025.10.13일이 사직일자 = 상실일자가 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측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2025.10.30로 사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절차를 준수하거나 사용자의 수리(동의)를 받고 퇴사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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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고 30일 사용하다 해고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므로 상대방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권고사직 퇴사를 먼저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예고일자 + 해고일자 기재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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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에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2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 사용자 수리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임금지급기경과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말하는 것은 이 조문으로 보임)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에 사직하면 되므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에 제출하여 수리가 되게 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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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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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는데 날짜획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09.23 입사한 경우1)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2까지 근무하고 2025.10.23 퇴사하시면 되고2) 만 1개월 +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5.10.23까지 근무하고 2025.10.24 퇴사하시면 됩니다.차이점은 위 2)번처럼 만 1개월 + 1일 근무하면 퇴사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연차휴가와 관계 없이 만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말이 맞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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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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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은 대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질문자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서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세요)참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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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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