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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말도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는날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 원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무직, 선출직은 총괄 업무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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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나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자 vs 사업자 관계로 보이고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고 민사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채무 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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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가능합니다.이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진정이 종결처리 됩니다.진정을 제기할 때 질문자의 허위 주장이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진정이 종결되어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소송 제기는 무고죄가 안됨)그리고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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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철회상황인데 이는 권고사직이 완전히 없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했으나 질문자가 거절한 경우 그 이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면 권고사직 요청 행위는 없는 것이 됩니다.그리고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다투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그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해고행위를 다투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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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 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내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 : 채용결격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소이고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취소가 됩니다.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1심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절차는 2개월 ~ 3개월 소요됩니다. 소요기간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평균값으로 2.5개월 정도 받는다고 누가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용내정이 확정되었는지 + 채용내용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부당해고 판정이 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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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일한 회사 이직확인서에 189일이라 적혀있으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속한달까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3년 4개월 재직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면 7개월 정도 일수만 기재함)일수 기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189일로 기재했다면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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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 거라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만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는 180일이 속한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89일로 기재한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결정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한 직장이 최종직장이면 자발적 사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이 아니고 이전직장이면 자발적 사직 상관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9일 기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첨부된 자료는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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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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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수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시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5일 + 월 평균 20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되고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로 일수가 책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2025.12.31 이직하는 경우 2024.7.1 이후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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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3주치 월급 미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이를 근로자가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3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 무효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약정이라 3주치 임금 청구 가능사용자가 위 약정을 근거로 3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주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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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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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사인햇으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위 내용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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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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