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3.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그리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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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 인정 여부와 연차사용 제한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6월 1일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약 10일 뒤 기존에 책정했던 임금이 현재 능력과 달라 더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더 낮은 임금으로 근로시작일이 6월 15일로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이후 7월 6일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문의를 드렸는데, 수습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들었습니다.6월분 임금은 첫 근로계약 임금 근로분과 새로운 근로계약 임금 근로분을 합쳐서 받았습니다.이렇게 됐을때, 계속 근무 및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1.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026.6.1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6.7.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8.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3. 2026.6.1 입사한 경우이고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4.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정하거나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 등 권리에 피해를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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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3. 빠르게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처리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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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주휴수당 인정 일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되는데2. 2027.7.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6.7.4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7.5로 기재했다면 퇴사일자는 2026.7.5이 됩니다4. 다만 위 3번 내용은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반려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5. 3일까지 근무하고 5일이 되어 문자가 퇴사할께요 라고 한 경우 위 3번 + 4번 절차를 경유한 것이 아니어서 퇴사일자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6. 5일에 출근한 후 퇴사한다고 했다면 질문자 주장이 맞지만 출근도 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면 회사측 주장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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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DC로 퇴직금을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3)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오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셔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주거래 은행, 각종 은행, 생명보험 회사, 근로복지공단)에게 컨설팅을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만들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5) 그 이후 설정된 퇴직연금 종류(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따라 적립금을 불입하게 됩니다.6)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시면 혜택이 많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또는 주거래 은행에 퇴직연금 상담을 받으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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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이후부터는 일년 만기가 아니어도 일한 달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2. 퇴직금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이미 퇴직금 대상은 된 것이고 3. 그 이후 퇴직금은 다음 1년을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4. 결론적으로 2년 9개월 근무하면 9개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는 불입해야 하고 9개월분의 퇴직연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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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형사고소 문제는 변호사 파트에 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노동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면1) 징계해고되는 것보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은 해고 종용이 아닙니다.2)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3)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한 경우 그때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징계 사유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징계과정에서 질문자가 말한 내용으로 부당한 압박을 하여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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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래 이유가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3)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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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보험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일에 1일 근로하는 형태로 2개월 채용하시려면2.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주 1일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편의상 자동 연장 조항 설정)3.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는 직장별로 하는 것이라 근무하는 일자가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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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4. 2025.8.1 ~ 2026.8.31 1년 1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2일 * 13개월 = 156일 내외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 다만 현재직장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6.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3.1 이후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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