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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기간 명시없는 90% 감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없었고 수습기간 10%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이럴 경우 10% 차액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뿐 아니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편의점 고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고 퇴사일자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 요건 모두 구비해야 함10% 차액분 청구는 가능 + 주휴수당 청구는 불가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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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표준소득월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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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사용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표)를 임금 지급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위법이 아님)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 질문자가 차단하여 확인을 못한 경우 미교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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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진정은 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다만 부당해고를 지방노동위원회에 다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한다면 화해시 위 문제도 같이 협상하여 화해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화해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확정을 받은 경우 위 3가지 임금채권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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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유급휴가의 대체(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려면 "대체되는 날이 근로일"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그런데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은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일이 아니어서 유급휴가의 대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유급휴가 대체를 하려면 여름휴가와 같이 법정의무휴일이 아니고 근로하는 날인데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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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카페의 경우에도 위 내용은 준수해야 합니다.외형상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시간 30분이므로 위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따라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때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힘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면 분쟁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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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6개월간 휴직한 경우, 퇴직금 기간에 반영되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회사 사규에 제외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포함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고 회사 사규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 제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후자의 경우 당연히 6개월 재직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그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 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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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시간 강사 계약직 실업급여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31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됩니다.이렇게 되면 이전직장 2024.7.1 ~ 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2025.9.1 ~ 12.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되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면 일수가 더 적게 책정되어 더 많은 기간을 합산해야 180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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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 해고 : 사용자가 해고일자 결정2. 사직 : 근로자가 사직일자 결정3. 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일자 결정현재 상황은 근로자가 2026.1.16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사직일자는 회사에서 설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설정한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 연차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사직일자를 결정한 것이라 동의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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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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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법정공휴일(추석 등)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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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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