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총 몇일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5.27 입사자의 경우2. 2024.5.27 ~ 2025.4.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3. 2025.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5.27 ~2026.7.28 : 연차휴가 불발생6.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 전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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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후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6개월 이런 일수는 달력상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2026.7.15 기준으로 6개월은 2027.1.15이 되면 6개월로 일수 계산을 합니다.3. 개월수를 판단할때는 그달의 총일수가 30일이던 31이던 관계 없이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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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고2. 국민연금보험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또는 고시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3. 8일 이상 근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나중에 수령하는 것이라 국민연금 납부했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4.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상용직 + 일용직 차이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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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퇴사하면 사업주가 금품청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근로자가 무단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 설정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됩니다.1) 무단 퇴사시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인정한 경우 : 무단 퇴사일자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무단 퇴사를 퇴사로 인정하지 않고 퇴사 의사표시 기준 1개월 경과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1개월 경과시점까지 임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직서 등 제출시까지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3.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자를 알려 주시고 사직서 등을 제출해야 금품 정산이 된다고 고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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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약정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1주일 정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1) 법적으로 약정위반이 되기는 합니다.2) 그러나 1주일 뒤에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3. 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하지만 대부분 시정주의 정도 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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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3.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회사에 어디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래 은행 + 근로복지공단 + 각종 생명보험 회사 등)4.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딘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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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홀서빙을 하고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 + 휴식시간 다 포함이 됩니다.3.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4. 질문자가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니 그것을 고려하면 1일 1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84시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5.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최저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129,85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6. 국밥집이 5인 이상이라면 너무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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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4.5.27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 2024.5.27 ~ 2025.4.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5.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5.2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7.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6. 위 발생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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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 구조에서 파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파견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파견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3)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3. 파견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지 않소 사용사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경우 조사관님이 피신청인 정정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정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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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데2) 회사 일거리가 없어 휴업하는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낸다는 말이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면 위법이고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보내는 경우면 위법이 아닙니다.4)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 또는 무급휴업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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