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6월 6일 현충일은 법적공휴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모두 공휴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아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대체공휴일 규정을 보면 1) 1호(일요일) + 3호(1.1) + 8호(현충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고2)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 규정이 있습니다.따라서 2026.6.6 현충일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닌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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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3.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경우 30일 이상 근무한 직장은 모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장은 청구할 수 없으니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장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 직장에 연락하여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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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중 임금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임금적용기간만 매 1년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1년 마다 작성해도 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연봉 협상에 따른 변동이 없으면 종전 금액 자동 적용 + 최저임금 미만시 최저임금 금액 적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하면 임금의 변동이 있는 해에만 1,1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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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일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3. 가동일수는 식당 같은 가게의 경우 질문자가 출근하는 것과 관계 없이 1주일 내내 영업하면 1개월 30일이 평균 가동일수가 되는 것이고 1주일에 1일 가게를 열지 않는다면 위 일수에서 4일 정도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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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세금 신고시에는 180만원으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이 480만원이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는데3. 세전 평균월급이 480만원이고 2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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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정기간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입사일자 기준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9.29 ~ 2026.4.30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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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출산휴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배우자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내 사용청구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출산한 날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배우자 자녀 출산일이 2025.8인 경우 현재 120일이 경과하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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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연령, 기간 단절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질문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1차 계약 종료 후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했기 때문입니다.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이 사실이고 2주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한 개념이라면 만 65세 이후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인정이 되려면 동일회사 +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인데 중간에 착오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명확하게 단절된 기간이 있어 현실적으로 정정을 통해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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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재입사자의 최초채용계약일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2024.10.31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퇴사2. 2024.11.20 + 12.2 + 3 + 4 + 13일 근무3. 2025.1.2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재입사위와 같다면 2번은 누가 봐도 일용직 계약 또는 단기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1. 따라서 3개 계약기간 사이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이므로 2025.1.2 기준으로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2024.11.20 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상실처리 하지 않고 2025.1.2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를 2024.11.20 기준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것이 없다면 공백기간 + 공개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단절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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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직전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는 전부 사용청구 가능합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15일 등)의 경우에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휴직 전 전부 사용청구가 가능하고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중도 입사한 경우이거나 2025.1.1 입사한 경우 라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2026.6 난임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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