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2.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완전 비율제가 아니고 고정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출퇴근이 강제되어 고정적으로 헤어샵에 출근하고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헤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5. 퇴사시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성을 다투셔야 합니다.6.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증거자료 즉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카톡, 문자, 업무처리 내역 등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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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점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3. 일수 요건은 구비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4. 다른 직장에 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5. 3개월 근무하는 직장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이때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관 없습니다.6. 다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지 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니 이 부분만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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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고용24사이트에서 조회 가능)3.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2주(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월급을 이중으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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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 연장 어떤방향으로 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2. 위 정년 규정이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년 전에 명예퇴직으로 퇴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3. 따라서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 빼고 일반 근로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4. 정년 연장 논의보다 고용의 유연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청년 근로자 취업과 고령 근로자 계속 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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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여급여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수급일수 270일이 적용됩니다.3. 만 60세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4.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정년 퇴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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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월급인상 다들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없습니다.2.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1년 동안 열심히 근로하신 경우 병원 원장님에게 임금(연봉)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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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됩니다.2. 위 조건이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3.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4.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1.1 이후 기준)1) 건강보험료 :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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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비처리시 주민번호 전부가 들어가야 합니다.2. 신분증 사본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3. 질문자 신분증 사본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당근의 경우에도 사이트가 사업체 정보를 검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악이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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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알바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찜질방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매일 5시간씩 2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고1 학생이라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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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면직사유가 있으면 징계절차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당연면직 규정과 징계절차는 다른 규정이어서2. 대부분의 회사는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면직처리를 합니다.3. 그러나 어떤 회사는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4.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면직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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