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장근무했는데 회사가 수당 대신 휴가 하루 줬어요. (포괄임금제라고 사장이 구두로는 주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 월 고정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해당 시간과 임금액수를 구획하여 설정해 두어야 포괄임금제가 유효합니다.위와 같은 내용 없이 그냥 월급 얼마에 포괄임금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월급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됨)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보상휴가제 운영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가 있을 것2)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기준 환산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했으면 보상휴가 대체 부여는 위법이 아닙니다.참고적으로 연장근로 8시간을 했다면 가산수당 기준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보상휴가 유급처리를 12시간분 해주어야 적법하고 8시간만 부여하면 위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약정시급이 2만원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1시간 연장근로시간 x 2만원 + 가산수당 2만원 x 0.5 = 3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채용공고에 정규직 모집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가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통보를 해도 원칙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무효나 취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정규직 입사를 인정 받기 쉽지 않아 보임)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니 억울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세요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니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계약직인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계약직이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하면서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질문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하고 11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의무2)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3)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위 3가지 모두 "현재" 사용자가 해주어야 합니다.현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알바 4대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한개의 사업체 소속으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1개의 업체 소속으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은 각각의 업체 기준입니다.(각각의 업체에서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0
0
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신청기한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025.1.21 ~ 2025.10.20까지 9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9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장해오다 사업주가 더 이상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퇴사시점에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2026.1에 신청해도 되지만 전제조건은 2026.1까지 계속 실업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 후 알바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알바 등을 하려고 2026.1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0
0
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에는 여러개가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제도도 있고 이것은 회사가 폐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법인회사이고 법인회사 보유 금원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이나 법인이 폐업하여 지급 받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것 밖에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만 보전 받을 수 있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0
0
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질문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이야기 해도 됩니다.그러나 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먼저 이야기 하는 경우라면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찌 되었던 퇴직위로금 + 권고사직 문제를 회사에 이야기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다른 직원 모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퇴직위로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가 요청한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복직을 하라고 하는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0
0
월급받고 업무 덜 하고 퇴사하면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업무방해죄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업무방행죄가 되려면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 ,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하여 고의로 위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어린이집이 퇴사한 근로자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도 받게 해준다는데 이왕이면 최대한 업무처리해 주고 퇴사하라고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