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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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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2024.5.1 입사자의 경우 2026.5.20까지 재직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위 내용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거나 최초 입사시점에 고령(만 55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2년 초과 근로시 정규직 전환 원칙 규정 +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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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직)을 할 경우 2곳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직장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하고정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주말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곳은 고용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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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이 되고 최대 수급일수 9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직 후 2개월 경과 후 신청해도 이직일 기준 1년 안에 9개월 모두 수급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본인 수급일수 확인 필요)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준 경우 2개월 정도 질병 치료하고 그 이후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실업급여는 신청시 부터 수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2개월 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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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사전(보통 30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하는 경우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사전 통보 위반으로 반려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는 무단 퇴사가 됩니다.무단 퇴사의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프로젝트 업무를 거의 다 수행하여 프로젝트 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해도 배상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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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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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것이 맞다면매장 근무 + 팝업 근무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개 근로시간 합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문제는 팝업 근무가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로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매장 근무 + 팝업 근무가 상용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매장 근무가 원칙이고 팝업 근무는 어쩌다 하는 것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사업주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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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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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자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사용자가 2025.4.4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영업인수)를 하면서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고용승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이전 사용자 + 현재 사용자 사이 사업체 + 근로자 일체를 넘기를 것을 영업양도라고 하고 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여 퇴직금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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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1,306,900원 정도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344,500원 정도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1주 주휴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 30시간 * 4.345주 = 130.3시간 정도가 월급 책정 근로시간이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최저시급은 동일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 액수가 달라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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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직 직원 겸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학교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학교 사규에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겸직(겸업)을 하는 경우 학교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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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인정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규정한 2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고용된 편의점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고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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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하셔야 합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주안점을 두셔서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감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리(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결찰 조사를 통해서도 성추행이 무혐의 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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