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껴있는 주에 퇴사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026.7.19(일요일)까지 최소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2026.7.13 ~ 20267.16까지 근무하고 + 2026.7.17 제헌절 법정공휴일 쉬는 경우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2026.7.2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마지막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런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회사는 사직일자를 2026.7.18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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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의 경우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시급 약정을 한 경우 1시간 야간근로당 10,320원 * 0.5 = 5,16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총 야간근로에 대하여 위 추가 수당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퇴사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하고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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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 휴직', 사측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무급휴직 처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됩니다.3) 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휴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4) 다만 회사의 무급휴직 요청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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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조항에 따라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1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2)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1) 토요일 : 무급휴일로 설정 -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2) 일요일 : 유급주휴일로 설정3)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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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후 건강보험 변동 적용 사항 적용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5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2. 회사에서 전산(edi)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3일 ~ 5일 이내 전산상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3. 그러나 전산이 아니고 서면을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1주일 정도 소요됨)4. 회사에 언제 건강보험 취득신고 했는지 + 전산으로 했는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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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3. 따라서 1일 9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4.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5.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질문자는 운이 좋게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6.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4/8 = 33,024원이 됩니다.7.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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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2. 수습기간 중에 퇴사는 가능하나 퇴사할 경우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1)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 회사에서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2) 이번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위와 같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이때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는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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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작성내용은 찍지 않는 이상 다시 읽어볼수 없는데...작성할때 복사해달라고 하는 갓이 맞을까요?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정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명하신 후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2. 근로자의 날 언급을 다시 해주지 않아 출근했습니다 원래는 그 날이 임금이 더 많지 않나요?1) 2026.5.1(금요일)은 종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한 경우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유급 임금 100%만 추가 지급 받고 +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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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2.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갈 생각이 없으면 사전에 근무할 수 없다고 고지하세요3.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질문자가 승낙하여 출근을 약정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채용비용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실제로는 잘 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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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반 육아휴직 급여1) 1 ~ 3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2) 4 ~ 6개월 : 통상임금 100% 200만원3 7개월 ~ : 통상임금 80% 160만원2. 6+6 육아휴직 급여1) 첫 6개월 통상임금 100%2)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3. 한부모 첫 3개월통상임금 100% 300만원4.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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