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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평균임금 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평균임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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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사업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다면 사직일자가 2025.11.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2025.11.에 설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계약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연차휴가 사용과 관계 없이 2024.11.11 입사자의 경우 2025.11.1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문제가 아니고 퇴사일자를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언제로 합의 하는지가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줍니다.(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대상은 아니고 약정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뿐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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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라도 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50만원이라면1일 무급휴가 사용시 8시간분이 공제되고 일급 95,700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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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전문대를 진학한다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다고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경우 수업일정 제외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내년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대학교 입학시 구직활동 인정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미리 받아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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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5인 이상 사업장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임금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됨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전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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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가인데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휴업기간에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휴업수당 등을 지급 받으려면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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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상사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 항목의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하고그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상사의 갈굼 행위에 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고소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증거자료 없이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아니고 일반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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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투자금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매장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라면 2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동업관계로 판정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지분투자계약서 등에 동업관계가 표시되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분 투자 + 동업관계 이런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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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절차는 2개 뿐입니다.1) 실체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2) 절차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징계위원회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위 2개 요건만 구비하면 해고가 가능한데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권고사직 등 다른 절차를 경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하려면 정규직 + 수습기간 설정하는 방식 말고 최초 3개월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평가를 해보시고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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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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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틀전 구두로 권고사직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안이 경미한 것이 아니고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시 해고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저라면 권고사직을 고집하기 보다 더 이상 위 문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자발적 퇴사를 하겠습니다.실업급여는 지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영영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퇴사 후 빠르게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7년 재직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여 수급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고 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50세 미만자는 210일/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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