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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위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전직장 1년 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 1개월 ~ 2개월 계약직, 상용직으로 다시 재취업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직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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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으면 가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 외국인 고용 제한이 발생하는 실업급여 수급 이직사유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인 권고사직에 제한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려면 아래 2가지가 사실이어야 합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을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것위 2가지 내용을 사용자가 허위로 작성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같이 형사처벌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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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부터 판단하면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이전직장 2년 5개월 근무 + 공백기간 7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판단하면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이 2년 8개월 정도 되므로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3.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 대하여 판단하면3개월 근무한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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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 처리가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를 회피하는 것보다 하시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대질조사도 하지 않고 사용자가 계속 부인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쉽게 체불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대질조사를 하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부인하지 못하게 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여 확정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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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민원처리 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2025.9.10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 사업주 출석 조사가 진행된 경우라면 조만간 진정에 대한 확정 판단이 나올것이고(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서 공무원도 그때 일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사업주가 출석에 불응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출석 조사가 종료된 것인지 + 왜 최종 판단을 하지 않는지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만약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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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그럼 야근수당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1) 연봉제 근로계약 : 연봉 3200만원2) 월급 계산 : 연봉 3200만원/12개월 = 2,666,667원 정도3) 임금 구성 : 기본급으로 구성하고 식대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구성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되어 있고 제수당을 교통비 + 식대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금 구성에 식대, 교통비를 넣어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월급 구성부분)이지 법상 제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법상 제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연장 근로 등을 하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근로기준법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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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3개월 판단 함입금지급일과 관계 없이 위 기간에 대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월급제라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세전 월급을 3개월치 대입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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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 65세 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만 65세 이후시라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 후 + 다시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것이라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2년 반 근무한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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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재직장 3개월 + 다시 재취업을 하여 4개월 = 주 5일제 형태로 7개월 재직하셔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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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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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치 임금이라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경비처리를 받으려면세금 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번호 +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번호를 사업주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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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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