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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나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그리고 1개월 근무시 8시간 + 주 5일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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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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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하여 질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2024.7.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5.1.1 : 2024.7.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따라서 2025년까지는 최대 18.5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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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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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후 퇴사 시 국외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 동안 국내 입국하여 국외근로수당을 받은 바 없다면 이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국외근로수당이 통상임금 성격이라면 당연히 받은 기간 동안은 매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12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설정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역으로 가정하면(계속 국내근무하다 퇴사 전 3개월 해외 근무하여 국외수당을 받고 퇴사한 경우)오히려 퇴직금 액수가 많아지고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 도입시 졸속으로 입법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그냥 국회에서 검토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법적 불비 문제는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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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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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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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6일차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고8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지급 받을 세전 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872,100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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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으로 하지 않은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근로자 관계 없이1년 동안 회사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또는 이상인지도 관계가 없습니다.(위 요건만 구비하면 퇴직금 지급 받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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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자 급여지급이요. 14일,15일내로 지급이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일체의 임금에는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5.10.14일까지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았다면 경리 담당자분에게 "월급 정산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언제 정산이 되는지 정산일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로 문자를 보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도 추석이 장기간이어서 임금 정산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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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2025년 최저일액 64,192원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이 되는데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면 올림 처리하여 7시간으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기재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7/8 = 56,168원이 되고1차는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받기 때문에 56168원 x 28일 = 1,572,700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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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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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법상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14일은 주말을 포함하여 퇴사일 기준 14일이므로 2025.9.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025.10.14까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추석이 장기간이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못할 수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사 통보 +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모두 불입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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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따라서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사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2025.10.12 입사자의 경우 법에 따르면 2025.11.11까지 개근하면 2025.11.12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문제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25.11.1 ~ 11.30 개근하면 2025.12.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질문자가 그 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이런것 문제 삼으면 질문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회사측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조율을 해보세요~(소탐대실하지 마세요. 계속 근로할 정도가 되는 괜찮은 직장이라면)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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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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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요청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2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합의를 하여 계속 근로하기로 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재계약을 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별루다 이런 사유로 재계약을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줄지 의문)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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