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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0.9프로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이 0.9% 금액입니다.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한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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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관련 질문 (자발적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이고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 경우계약기간 동안은 고용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 원장이 학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사직을 요청한 경우 어머니는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려는 경우 원장의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원장이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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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실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내용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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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1.2 ~ 2023.12.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1.2 : 1년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6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2항 + 4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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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근로자, 유급연차사용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시 위 4시간을 감안하여 유급처리가 되는 것입니다.2일의 연차휴가면 8시간분이 인정되므로 이 8시간을 매일 소정근로시간 감안하여 차감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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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치 월급 받고 난 후에 실업급여 대상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우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8 ~ 2025.12.3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 가능)1) 원칙 :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예외 :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025.12.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직장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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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적립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25.12.1인 경우 입사일자 ~ 2025.11.30이 퇴직금 계산기간이 됩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세전" 월급(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또는 적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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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A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A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A 사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이럴 경우 A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부분에 A업체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일수가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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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 이때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73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최소 보장규정 및 강행규정)2) 그러나 위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74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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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크게 3가지 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2)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한 수당3) 야간근로수당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수당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위 3가지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법정공휴일 근로시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습니다.(150%를 휴일근로수당이라 부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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