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은 현충일 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휴일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6.6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2. 국경일은 '나라 국(國)', '경사 경(慶)', '날 일(日)' 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즉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의미하는데 현충일과 국경일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연유에서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우선 제외되었습니다4. 또한, 즐겁게 쉬자는 취지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현충일의 정서와 맞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5. 추가로 신정(1월 1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인데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국경일'이 아니기도 하고, 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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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2.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3. 재취업한 시점이 2025.8.19이라면 2026.8.18까지 계속 근무하면 1년간 고용이 유지된 것입니다.4. 이럴 경우 2026.8.19 재계약을 하던 퇴사를 하던 1년을 고용유지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1년을 채우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외에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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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후 전자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는 노동사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습니다.2. 소송에 대해서는 노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3. 따라서 소송에 관련된 질문은 법률 - 변호사 카테고리로 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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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2. 그리고 이직사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사직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라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찍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3. 퇴사시점에 재취업을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4. 그외 퇴직금 산정내역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서 등을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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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3. 요청을 거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시면 됩니다.4.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것인데 퇴직위로금 등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되면 그 조건으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5. 권고사직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시 복직시키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6. 부당해고 판정시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3개월치)을 지급 받고1) 원직에 복직해도 되고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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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자발적 퇴사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된 약정은 위법,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3. 자발적 퇴사시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의 효력은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면 위법, 무효가 되고2)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면 유효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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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 이럴 경우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2) 연차휴가3) 주휴수당4) 4대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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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용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제도입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해야 승인이 됩니다.1) 근로계약서2) 급여명세표3)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근무일지4. 위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반박을 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강제 가입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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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바3개월 + 정규직 9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2025.6.18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3. 퇴사한 바 없이 2025.9.19자로 사원으로 전환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4. 따라서 2026.6.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2025.6.18 ~ 2026.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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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직확인서가 2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 상호가 변경된 경우2.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이후 회사에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3. 이럴 경우 법적으로 2개는 다른 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2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일수가 합산되어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5. 회사에 이직확인서 2개 작성 + 제출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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