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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2025.1.1 입사자의 경우 중간에 육아휴직이 있어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6.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호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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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을 그대로 적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2022.7.30 입사자의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이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7.30 3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휴가 16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완전한 3년이 되는 시점은 2026.1.1이라 이때 연차휴가 16일 부여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불완전한 1년인 2023.1.1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6.25일을 부여한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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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2) 완전 독립 사업자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위 1)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으시면 되고외형상 + 실질상 모두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위 2)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합니다. 1차 + 2차 나누어 보수를 박기로 했는데 1차만 지급하고 2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차 금액을 받은 것과 관계 없이 2차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등 형사처벌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 등 형사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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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 감원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높고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AI 발달 및 업무 현장 도입에 따라 관련 빅테크 회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형태로는 감원을 할 수 없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일력을 감원하는 방향보다 신규로 관련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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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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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녹음해도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로 따른 퇴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질문자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지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퇴사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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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알바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5세 이상자이고 중학교 재학중이 아닌 18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즉인허증은 요하지 않고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청소년(만 19세 미만자)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되는 사업장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참조 조문1) 근로기준법 제 64조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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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단기 근로를 하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맞는지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1개월 계약직을 채용하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자라는 말입니다.위 조사결과 사실이 맞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1/2에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액수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28일치 기준 89만 8천원 정도 밖에 지급 받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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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조금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그 이유가 세금 등을 공제하여 그런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하여 적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1100원 정도 임금이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차원에서 사장님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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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점 2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시 A직장 + B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절차가 종료되므로 본인 수급일수를 감안하여 모두 수급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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