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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 20분 + 주 6일 근로가 됩니다.(1주 62시간 근로)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3,143,379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 액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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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3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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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세전이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약정한 월급을 말합니다. 위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기로 한 월급 액수를 알아야 합니다.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월급 액수를 알아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세전 월급이 26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657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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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이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만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선생님은 2026.1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은 2023.1 퇴사한 경우라 18개월 밖에 있어 일수 합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은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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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정규직의 경우 총 발생일수 몇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초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3개월 수습 종료 시 퇴사한바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에도 퇴사한바 없다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1.1 ~ 2025.12.31 만 2년 재직한 경우 앞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도 수습기간 포함 만 2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판례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위 추가 답변 예에서 2026.1.1까지 재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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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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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7 입사자의 경우1. 2024.4.17 ~ 2025.3.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1.22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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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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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따른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다 질문하셔도 노무사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처리되기 때문에)2026.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전까지 휴가 몇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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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5.1.1 ~ 12.31 1년입니다.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5.12.30 사용일은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고 2026.1.3 연차휴가 사용은 2025.1.1 부여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원칙은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다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 2026.1.3 1일 사용분은 2025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6.1.3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5년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사업주 + 근로자 합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원칙에 따라 2026.1.1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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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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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을 보시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 자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주장대로 2025.1.1 ~ 12.31 근무한 것을 1년 이상으로 해석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개근을 전제로 최대치는 11개월 개근까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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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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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시기변경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임에도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회사에서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초래)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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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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