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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게 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최종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1)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재취업하면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데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일수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더 이상 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 재취업하던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던 재취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경과 전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재취업한 직장이 이전직장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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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는 채용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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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고용보험 상실사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개 사이트 조회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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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 20분 + 주 6일 근로가 됩니다.(1주 62시간 근로)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3,143,379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 액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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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3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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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세전이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약정한 월급을 말합니다. 위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기로 한 월급 액수를 알아야 합니다.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월급 액수를 알아야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세전 월급이 26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657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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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최종직장에서 180일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이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만 이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선생님은 2026.1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은 2023.1 퇴사한 경우라 18개월 밖에 있어 일수 합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은 이직확인서 제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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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정규직의 경우 총 발생일수 몇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초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3개월 수습 종료 시 퇴사한바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이 있는 경우에도 퇴사한바 없다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4.1.1 ~ 2025.12.31 만 2년 재직한 경우 앞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도 수습기간 포함 만 2년을 근무한 것이지만 판례가 만 1년 +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위 추가 답변 예에서 2026.1.1까지 재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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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7 입사자의 경우1. 2024.4.17 ~ 2025.3.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7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1.22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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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퇴사전 연차 혹은 월차 사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따른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다 질문하셔도 노무사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당사자 합의 내용대로 처리되기 때문에)2026.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전까지 휴가 몇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사측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한다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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