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2. 질문에 대한 답변1)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가 적용됩니다.2)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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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과 22일 토요일 근로 시 추가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2026.8.15 + 2026.8.22 휴일에 8시간 추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3) 이때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4) 따라서 총 2일 = 16시간 * 11,000원 * 1.5배로 계산된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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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물어봅니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최저시급을 받고 1년 8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2) 근로계약관계가 자발적 + 비자발적인 사유 불문하고 종료될 경우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문제1) 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2) 회사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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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하여 주 7일 근무 또는 52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3. 이를 위반할 경우 과거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4.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해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주 7일 연속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업주 형사처벌이 됨)5. 다만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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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첫 월급을 어마정도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요즌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2.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년도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최저월급 2,060,740원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최저월급 2,096,270원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최저월급 2,156,880원4. 2026년에 입사하신 경우이고 세전 216만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월급을 지급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5.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연봉 협상시 연봉을 많이 인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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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 회사 퇴사 후, 단기 재입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3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2.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서 기존 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지원하여 채용이 되면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3.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동일직장이라도 3년 근무기간 + 3개월 근무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중간에 1일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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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1주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는 정규직 계약직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사전 통지 + 업무인수인계 등)를 준수하시면 됩니다.2.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1주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회사의 수리를 거쳐야 합니다.4. 취업하는 다른 회사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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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을 하시고 통보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방적인 통보는 효력이 없고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따라서 동의 없이 일방적 통보는 약정(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4.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 질문자가 위 약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도 사용자가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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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2) 이때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기간제) + 위촉계약직 모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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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각 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입니다.2. 지각을 한 경우 지각한 시간 만큼만 기본급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3. 지각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4. 따라서 7분 지각한 경우 기본급에서 7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고 연장근로는 2시간분을 인정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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