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날 15일까지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2. 2026.429 퇴사한 경우 회사는 2026.5.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에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나중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4.29로 소급하여 상실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상실처리 합니다.)4. 설혹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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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여부나 3.3% 세금처리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5년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월급을 타인 명의로 지급 받은 경우 5년간 지급 받은 타인 명의 월급 내역을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제출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진정 제기시 타인명의로 월급을 지급 받기로 합의한 사실 + 월급을 지급 받은 타인 통장 내역을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5. 임금체불 진정절차 +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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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 측 맞고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무고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2. 그러나 형사고소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기하여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4. 회사 재직 중 마음대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은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횡령죄로 고소하면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5. 위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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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열람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3. 회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하셔야 채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건강보험 가입내역에는 퇴사 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건강보험 가입내역에는 직장 가입자로 기재된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근무한 직장은 알 수 있습니다.6. 없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개월 근무한 회사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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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2025.4.7 ~ 2026.6.30까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이고 입사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하신 상황입니다.4. 4대보험 가입여부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퇴사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6.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만 있으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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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3. 사용자와의 통화가 아니고 친구와의 통화 내용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도 아니고 증거력도 약합니다.4. 해고되었다면서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대부분 해고일 기준 1주 이내 카톡 + 문자 등으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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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3.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6.4 ~ 2026.6.3 1년으로 설정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2026.6.3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병원에서 아래 2가지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5. 사직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부당해고 방어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4번 서류만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6. 계약기간 만료는 이직일자 + 상실일자를 잘 기재하여 처리해야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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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시 근무자는 고용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3.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다 회생이 되지 않고 청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폐업이 되게 됩니다.4.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회사가 폐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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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사 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기간제법 제 4조 2항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b사업체 소속으로 변경된 시점이 2024.4.1이고 이때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2026.6.3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1) 원칙 :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2) 예외 : 기간제법 제 4조 1항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3. 구체적인 계약관계 + 예외 사항 해당 여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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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2.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3.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 연장근로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일 5일 중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월급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질문 내용(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은 법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5. 질문이 3번 내용이라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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