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근로자는 왜 관공서 공휴일이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 질문에 대한 답변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휴일 즉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개정을 통하여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2) 300인 이상 일반 사기업은 2020.1.1부터 적용되었고3)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기업은 2021.1.1부터 적용되었으며4) 5인 이상 ~ 30인 미난 사기업은 2022.1.1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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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하시는 분 저말고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2.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제가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이지만3. 식당이나 카페 등은 주말에 주로 고객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수요일 ~ 일요일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4. 소정근로일이 월요일 ~ 금요일인데 일요일 주휴일에 출근하신 경우라면 심적으로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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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따라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됩니다.2) 다만 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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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1주일 단기 쿠팡 알바를 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는 5일 출근하여 개근하면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법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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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아도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의 경우 무과실 + 정액보상제도입니다.2.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은 경우 산재처리는 종료됩니다.3. 이때 산재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 등을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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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2.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2026.6.17 입사한 경우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2026.9.16인 경우 사용자가 2026.9.18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바 없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한 후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않은 사실 +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시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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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 대기발령, 얼마나 오래 지속되면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원칙 : 징벌의 성격 부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로 명시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징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2) 업무배제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예외 : 징벌의 성격 인정)대기발령의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 배제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에 하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대기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등 감액이나 미지급이 장기화되어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하면 징벌의 성격이 인정되어 부당징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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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은 오늘부터 추석연휴로 쉬게 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9.24 ~ 9.26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2. 대부분의 회사는 2026.9.21(월) ~ 9.23(수) 3일에 대하여 출근합니다.3.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2026.9.21 ~ 9.23 3일에 대하여 별도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고 +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4. 별도 약정휴가 부여하는 회사는 유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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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중 조기취업하면 조기취어받는조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재취업한 직장에서 1일 4시간 또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근로해도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재취업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 1년간 고용유지 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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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근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3. 질문에 대한 답변1) 파트 타임 즉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2)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법 위반이 되고3)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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