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변경문의 드립니다.(1년->3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경우2.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이때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중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으면 노동법적으로는 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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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약정휴가입니다.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지만4. 약정휴가인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상 부여가 의무가 아니고 때문에 회사에서 여름휴가 등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5. 여름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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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고용24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1개월 후(9.1)부터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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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1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관련 합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2. 고용보험 상실일자 +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이 됩니다.3. 질문자의 경우 공백기간 3년을 넘는 것이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될 것으로 보이고 합산시 3년 이상 ~ 5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자의 경우 : 실업급여 180일을 수급하게 되고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자의 경우 : 실업급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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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년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나 '선물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28p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사례1)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100%각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사례2) 회사에서 기말수당으로 연 2회(7월초와 12월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해당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판시사항 (2023다302838 판결문 7쪽)…상여금 세칙은 격월 상여금(각 100%)은 지급 전월 1일부터 지급 월말일까지 2개월, 설상여금(50%)은 직전 추석 당일부터 해당 설날 전일 까지, 추석상여금(50%)은 직전 설날 당일부터 해당 추석 전일까지, 하기상여금(50%)은 전년도 하기휴가 시작일부터 당해 연도 하기휴가 시작전일까지를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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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 인턴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퇴사 후 12개월이다 보니까, 청년 일경험 인턴제도가 다 끝나고 ! 실업급여 신청 후 받는게 가능할지 ! 궁금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2) 2026.8.3 이전직장에서 2년 3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된 경우 이때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셔야 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 10주 근무하는 경우 이 직장에 최종직장이 되므로 이럴 경우 더 이상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3)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최종직장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문제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종직장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66,048원이 아니고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예시로 최종직장에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는 66,048원 * 5/8으로 차감됩니다.2. 실업급여 선정 후 수령 기간이 ( 150일 )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1) 2026.8.3 이직한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나 10주 더 하고 신청하나 2개 직장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2)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3. 2026.8.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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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한 달 후 유급휴거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근로를 가는 형태의 근로계약의 경우1) 아웃소싱 업체 기준으로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고2) 파견나건 업체에서 1개월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 판단 사업장 + 연차휴가 부여의무 사용자는 아웃소싱 업체가 됩니다.4. 참고적으로 나중에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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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망근시 다음 달 7시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개근은 1개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1)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 이것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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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없는식당에서 일하는데 제재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1주 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3.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해 주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벌칙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4. 1주에 72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3,591,360원 정도가 됩니다.5. 세전 3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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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상실신고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은2. 마지막 달 과세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대상 소득월액에 산입합니다.3. 그리고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2가지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1) 퇴직금 제도의 경우 :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음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 재직기간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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