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이 뇌물 받아먹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리되어 있어2.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3. 변호사 + 검사 + 판사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이고 본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면 경찰에 고소를 제 3자면 고발을 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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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 붙여 재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회사가 사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하고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2.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사직서에 표시된 사직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3. 이런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직일자 이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일자 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기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퇴사 전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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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회사나 사장 날인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지서에 사장 서명이 없어도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고통보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 해고통보서 제목이고 해고일자 + 해고사유 + 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회사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장 서명이 없어도 해고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 해고 내용을 녹음한 녹취 증거자료도 있다면 해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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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를 쓰라고하는데 이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2.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입니다.3. 첨부된 내용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3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4.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락한다/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기재내용은 자발적 사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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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하여 질문하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2. 해고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3.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4. 환자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러나 2026.6.30까지만 근로해 주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로 보기 보다 권고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5.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으면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6. 명확하게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6.30까지 근무하고 강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7.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톼사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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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 근로자로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없어도 위 요건만 구비하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8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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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3. 3.3% 세금 처리를 했다는 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4. 따라서 2025.3 ~ 2026.6까지 근무했어도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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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사업자등록을 내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3.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모두 수급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내던지4.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내고 1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위 방안 중에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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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되지 못합니다.3.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정도 근무하다 편의점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해주겠다고 하면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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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상용직 +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3.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고4.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5. 1주에 5일 근로하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6. 위 내용으로 합산한 결과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몇일 근로한다고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 +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180일 요건을 구비하는 것입니다.(이 부분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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