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많아서직장구하기힘든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업 의사는 있으신데 나이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구직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1) 취업 상담구직자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 적성, 그리고 목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직업 정보를 제공받고, 효과적인 구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2) 직업 훈련참여자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훈련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제공되며, 수료 후에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3) 취업 알선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채용 박람회나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4) 고용 장려금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자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도록 돕는 제도입니다.(5) 후속 관리취업 후에도 구직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3. 신청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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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3. 3일치 임금을 우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4.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지 고민하시면 됩니다.(본인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5. 14일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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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직금은 위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위 공식에서 보듯이 전체 재직기간(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3.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 1년치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 6개월을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위 공식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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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평균 주휴수당 어느정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2. 주휴수당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고 약정시급이 11,000원인 경우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9,600원이 됩니다.4.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개근한 주마다 39,6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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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지급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은 어느 것으로 처리되든지 질문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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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에 대해 유불리한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 가 무슨 의미 인지 모르겠습니다.2.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대응이 있습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2)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퇴사를 하는 경우3.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가 위 3)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합의퇴사의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4.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데 질문자의 상황이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별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5.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지급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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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후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1조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지노위 결정에 대해서는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지노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3)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확정 내용(화해, 부당해고 판정 등)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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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변호사 선임 문제는 고용노동 파트 문제는 아닙니다.2. 변호사 선임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면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3. 해당 카테고리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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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법정공휴일이 됩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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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근무할경우 2.5배는 정규직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2026.5.1은 법정공휴일이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250%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4. 250%는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5.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임금 100%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150%만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6.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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