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 이상만 적용 됨)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8.8시간 * .4.345주 = 125.1시간2) 월 연장 임금 : 3시간 * 4.345주 = 13시간지급 받을 임금 총액은 125.1시간 + 13시간 = 138.1시간이 됩니다.1)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361,660원 정도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365일/12개월/7일)로 평균 계산하여 월급을 계산합니다.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1,385,14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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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도 위 1번 내용에 따라 개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발생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 연차휴가는 별개주의라 각각 발생 함)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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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4.20 입사한 경우 결근이 없이 개근하면 매월 20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026.1.31까지 근무할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총 9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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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한 직원 급여문제로 소송을 건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3)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일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해고시점에 2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위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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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6.20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4.6.20 ~ 2025.5.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6.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6.19까지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6.6.19까지입니다.따라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위 1번의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것입니다.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은 2026.6.20 이후에 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 1년 경과시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2025.6.20 경과시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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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돈으로 사먹었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고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세금)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 근로자 모두 그 금액 범위내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실제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인데 비과세 항목처리한 경우 노동법 위반 문제는 아니고 세금처리상 위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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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5일전에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하는 경우이고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자자 중 재계의 거부 의사표시를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5일 전에 하지 않으면 1개월 자동 연장이 되는 구조라면 계약기간 만료 5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5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이왕이면 좀 더 빠르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여 자동 연장이 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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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4.30인 경우 사용자가 그 전에 재계약을 해 줄 지 +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지 통보를 합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해야 함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2개 서류 제출자는 회사이므로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서 확정해야 합니다.주의함 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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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도와주세여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 +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맞는지 문의하여 회사 담당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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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제한 규정이나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임금/휴게/휴일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처리하면 근로시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12시 ~ 22시 근로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설정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되고 주 5일 근로 또는 6일 근로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서는 약정시급 *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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