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2. 소정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3.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 주 5일 + 연장근로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일 5일 중에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월급을 약정한 대로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4. 질문 내용(일부 인원분들이 주40시간 근무 후 1일 연차사용을 하여 48시간을 채우려는 분들이 있는데)은 법상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일 또는 휴일근로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5. 질문이 3번 내용이라면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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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가 사직하는 것이 맞다면 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퇴사일자를 확정하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편의점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 팩스 + 카톡 등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세요.4. 직접 방문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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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학생 사고시 교사의 부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2. 국가공무원법 제 3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질문에 대한 답변1.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로 인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춘천지방법원은 인솔한 교사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2. 판결내용 :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집행유에 2년, 전세버스 기사 금고 2년, 인솔보조교사 무죄3.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라 교사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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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려면2. 말 그대로 채용내정 즉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3. 최종합격 문자 등 통보를 받고 근로자의 출근일이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이 인정되는 것이고4. 최종합격 자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제가 남았다는 대화 내용은 최종합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므로 채용내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채용내정이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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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연차 발생관련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5.5.20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5.5.20 ~ 2026.4.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5.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연차휴가 26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26일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 퇴사시 잔여 일수를 추가 부여 받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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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정 임시휴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2. 2026.5.1 노동절은 법정휴일이고 2026.5.4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3. 그런데 회사에서 2026.5.4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4.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 + 약정휴일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5. 따라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한 2026.5.4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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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조)2) 병가 등 휴가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참조)3) 병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부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주휴는 미발생합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1일 이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 + 법정공휴일 휴일 +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의 경우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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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2) 2026.3.26 4대보험을 가입하고 취업한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신청 자체는 문제 없음)3)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휴가가 끝나는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현재직장에서 180일을 채우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 됨)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 합산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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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소정근로 약정을 한 경우1) 월요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 화요일 어린이날 유급 휴일로 쉰 경우2) 수 + 목 + 금 3일 동안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 총 6시간 연장근로가 되고3) 토요일 출근하여 8시간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8시간까지는 2개 모두 동일하게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3. 결론적으로 수 + 목 + 금 3일 총 6시간 + 토요일 8시간 = 1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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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확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위 규정에 따라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는한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6.5.10 지급해 주기로 했다면 2026.5.10까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4. 5.10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일 문의를 하세요. 지급일에 대한 확답도 없고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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