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육아휴직 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이 승인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육아휴직은 종료되게 됩니다.3. 1년이 되기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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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지…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 후 1주일 만에 해고된 경우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분실해도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현출이 되게 됩니다.(채용공고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4. 소규모 업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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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아웃소싱 퇴직금 포함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아웃소싱 업체과 근무하는 업체는 별개입니다.2.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면 그 3개월은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5.9.1 기준으로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2025.9.1 ~ 2026.12.31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사용자에게 연봉인상을 주장하세요 그럼 연봉을 인상해 주던지 +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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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입사 10월 31일 월급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언제 입사했는지와 관계 없이 임금지급일이 익월 말일로 설정하면 근로기준법 제 43조 매월 1회 정기불 지급 원칙(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2) 2026.9.2 입사한 경우 9월 월급은 9월말에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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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2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을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했다면 이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로만 책정이 됩니다.3.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40시간) * 8시간 = 2시간이 됩니다.4. 이럴 경우 2026년에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2/8 = 16,512원으로 감액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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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락을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2. 회사측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 통보를 하면 그때 출석하여 사건 진행절차에 대응하시면 됩니다.4. 고용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 직장내 괴롭힘 행위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절차 등은 진행해 두세요(피해자 주장 확인 + 가해자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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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다릅니다.2. 육아휴직 신청요건은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이고3.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은 육아휴직예정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4. 무급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5.12.3 입사한 경우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라 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5. 그러나 무급휴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주 5일제의 경우 실 근무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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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일을 쉬었는데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7.17 제헌절의 경우에는 올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2. 따라서 2026.7.17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60명~ 80명이라면2) 제헌절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유급임금 100% +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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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9월28일은 대체휴일로 지정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2. 2026.9.24~ 9.26 추석 법정공휴일은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과 겹치는데 추석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겹쳐야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날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3. 따라서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없습니다.4. 관련 조문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3.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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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늦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 하지만2. 이미 입사하여 1년을 근무한 경우 연장계약서의 경우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3.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 등이 있으면 바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연장이 되므로 몇일 늦게 작성한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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