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3. 다만 유급처리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5.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이 시간이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이 됩니다.6.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15일을 부여해 주는 것은 동일한데 1일 유급처리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면 11일의 경우 11일 * 4.8시간 = 52.8시간이 되고 8시간으로 부여하면 52.8시간/8시간 = 6.6일을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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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정산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있습니다.2.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그달 말인이라면3. 2026.6.1 입사하여 6월에 중도퇴사하면 2026.6.30일에 임금이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4. 다만 퇴사일 기준 14일이 말일 전이면 사용자는 14일 경과전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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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2.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정공휴일 관계 없이 그것은 소정근로가 아니고 휴일근로가 됩니다. 3. 따라서 월 ~ 금요일(법정공휴일 관계 없이)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이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 일요일이고 잔여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함)4. 평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늘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불규칙하게 휴일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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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게 처음이라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6.1.5 ~ 7.10 6개월 5일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다만 현재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66,048원을 지급 받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분을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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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타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1.1 인상이 되었습니다.2. 종전 4.5%에서 4.75%로 인상되어 이미 적용중입니다.3. 월급이 250만원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일한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해야 합니다.)1) 종전 : 112,500원2) 인상 : 118,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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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026.6.1 ~ 11.30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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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일액 : 66,048원2)최고일액 : 68,100원2. 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기준)3. 따라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되어 책정이 되고4. 차감 책정 금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이 됩니다.5.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수급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을 수급합니다.6.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24,768원 * 120일 = 2,972,160원이 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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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연차 초과사용분 반영 시기 (2년차 연차 생성할때 vs 3년차 연차 생성할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마음대로 초과 사용을 허용해 주고 어떻게 정산하는게 맞는가요?2.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법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 아닌데)3. 초과 사용 자체가 회사 + 근로자 합의로 한 것이니 정산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4.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사용기간은 매년 12.31까지 이고 그해 발생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차감을 전제로 선사용을 허용했다면 다음해 1.1 부여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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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4.1 ~ 2026.3.27 재직한 경우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3. 재직 중 14개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한 것이라 원래는 월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4. 차감을 하던지 하지 않으면 되고 3일치를 정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정산은 추가 지급을 의미)5. 무슨 기준으로 3일치를 설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3일치 정산 받고 포기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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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데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1일 6시간 + 주 6일 근로)3.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주휴수당과 같게 7.2시간 기준이 됩니다.4. 따라서 7.2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1일 연차수당 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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