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제한 됩니다.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일수는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1일의 사용기간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므로 1년 2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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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근로자로서 보기 힘든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합니다.질문자가 동업자 또는 생활공동체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거주지가 없어 사용자와 같이 거주한 것이나 본인 카드로 가게 물품,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은 사용자와 동업자관계라던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사정)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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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계산법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10,230원이고1일 6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24시간 근로하는 경우24시간에 대한 세전 임금은 24시간 * 10,230원 = 245,520원이 됩니다.위 세전 금액에 대한 3.3% 세금액은 245,520원 * 3.3% = 8,102원이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하는 경우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4.8시간 * 10,230원 = 49,104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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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고 1개월 ~ 2개월 경과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라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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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11.13 입사자의 경우1. 2024.11.13 ~ 2025.10.1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2. 2025.11.1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발생일수 - 사용일수(13일)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2025.12월 통상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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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행 후 쉬는날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격주로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그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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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자동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연장을 확약 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예외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 회사 담당자의 확약 등으로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자동연장조항 등이 없는 상황이고 + 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갱신기대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다투어도 진다는 말)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1.31인데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사직이 되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 확인서에 서명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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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5.4.10 ~ 2025.12.31이고 이때 퇴사처리가 된 후에 2차 근로계약기간 2026.1.2 ~ 2026.11.30로 설정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제 퇴사처리한 바가 없고 근로계약서상 1일 공백기간이 있을 뿐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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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회사팀 실수로 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설정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착오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만 2년으로 정정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방법을 취하기 싶지 않아 보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근로계약기간을 만 2년으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예외 사유를 검토하거나 권고사직을 협의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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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 :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수급 불가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이 종전 정년퇴직한 직장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시던지 +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전부 수급한 이후 이전직장에 재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2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경우 9개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전부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세요. 9개월 수급하고 이전직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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