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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2025.8.1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결근 없이 개근하면 9.1 1일 발생 + 10.1 1일 발생 총 2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만약 1개월 근로시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달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5.8월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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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 후 아르바이트 등 근로나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니 아르바이트 근로 이런것 하지 마시고 추석때까지 쉬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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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된 경우이고본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백화점이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일에 따른 유급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문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문제 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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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합니다.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을 것2) 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할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하므로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반영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1일 8시간 부여하면 안되고 12시간분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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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행위)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 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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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미만 계약만료퇴사 지원금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과 계약기간 만료는 완전히 다릅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에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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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다시 실업인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분이라도 지급 받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 문제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에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 관계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다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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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2025.9.13까지 근무하고 2025.9.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9월 월급은 월급 x 13일/30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연차수당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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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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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질문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말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그 날 임금 8시간 x 10,030원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2025.10.6 ~ 10.9 유급휴일로 쉬고 2025.10.10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개월을 평균값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으로 평균계산하여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209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최저 월급(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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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면 주급이 저 금액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1일 2시간 + 총 7일 근무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됩니다.14시간 x 최저시급 10,030원 = 140,420원이 됩니다.위 금액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0.9% 고용보험료(1,263원)만 공제하고3.3% 세금처리 신고를 하면 4,633원을 공제 합니다.근로시간이 14시간이 맞다면 위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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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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