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시 3일 근로한 임금 지급일에 대하여 별도 약정(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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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사용자가 위 조항을 모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미리 위 내용을 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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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이상 근무, 연차 촉진제와 월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위 11일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4.8.1 ~ 2025.7.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을 부여 받고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2025.8.1 부여 받고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은 2026.1.1 부텨 받습니다.2025.1.1 부여한 15일은 위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1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로 보입니다.(비례연차는 원래 6.25일 부여 해야 함)회사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불완전한 1.1 시점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5일 * 전년도 재직기간 5개월/12개월 = 6.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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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르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시 정당한 이유 불요따라서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를 하시면 되고해고일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해고예고 및 수당 대상은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제한)그러나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를 하지 마시고권고사직이나 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슨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두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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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14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에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될 것 : 요건 구비시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음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 14일 경과 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만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신청한 경우 대기기간 7일 경과 전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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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2024.3.20 입사자의 경우 2025.3.20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6.3.20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그러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2026.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어느 방식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 등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연차휴가 부여일 기준 1년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 1년 사용기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한 달에 연차수당을 정산해 줍니다.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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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택배 알바를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택배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시면 안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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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중 이직한 곳 퇴사. 재수급자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내 재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실업일 기준 종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게 됩니다.문제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2개월이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은 수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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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청한 계약기간 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2026.1.3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026.1.29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사용자에게 연장 근로계약기간을 2026.1.29로 하자고 하여 그 일자로 연장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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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전에 해고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해고에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 - 위반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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