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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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는 1.1 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2025.4.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1.25일 부여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회사 사규상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강제적으로 적용됨퇴사시 1.1 회계년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 일수를 회사는 보전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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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위적으로 휴가 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연차휴가 사용 청구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상 허용되는 연차휴가 사용시긴 변경권 행사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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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안하고 온라인으로 했던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고현재는 종전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용24 사이트 구직등록 +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 2주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집체 교육 +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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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용역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 전부 근로로 바꾸시면 근로계약서로 처리 됩니다.아니면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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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계약기간만료 코드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합니다.2025.12.31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가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재출해 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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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2개월 만료로 인한 안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직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세요1) 근로계약기간 : 2025.10.20 ~ 2025.12.19 2개월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 자동종료 문구가 있으면 구두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통보해 주시면 되고 자동 종료 문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당사는 재계약 의사가 없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됨을 통보합니다.)를 작성하여 1주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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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위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1호 해고예고 적용 제외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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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수당 포함되면 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이유는근로자가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일수 만큼은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전에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만 산입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포함 월급 기준으로 연봉의 1/12을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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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6개월후실업급여받을수잏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할 것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이후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잘 처리해 주지 않으니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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