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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026.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2.9일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1.9 ~ 2026.2.8이 되고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따라서 1개월이 2025년 11월 22일 + 12월 + 2026년 1월 + 2월 8일로 구획될 뿐 11월 + 2월 합산일수(1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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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률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데... 급여 수준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금 등이 많이 오르거나 변한것은 크게 없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 취업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갈만한 일반 사기업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공무원 보수 등이 많이 상향되지 않았음에도 갈곳이 딱히 없기 때문에 조금 지원율이 상승한 측면이 강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올해 채용인원을 많이 늘린 상황이라 이 부분에 지원자가 늘어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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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실 직원의 급여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직원의 경우 임금을 그리 많이 주지 않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은 그나마 직원분이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임금을 많이 책정하여 지급해 주지만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사무실과 다르게 대부분 업무를 노무사가 처리하고 직원분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 많이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다만 급여관리 + 4대보험 관리 업무까지 하시는 직원분이라면 임금을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받기는 합니다.급여관리나 4대보험 자문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은 자문 위주로 하는 노무사 사무실의 주된 수익을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책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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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고2.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서류이고 여기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속한달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2일 적은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맞게 적은 겁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전체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16년 ~ 2025년인 경우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또는 240일로 책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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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회랑 회사이름이바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사용자)가 계속 같은지 월급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을 하세요.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이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질문자가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영업양도 계약(사업장 + 근로자 모두 이전)을 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2개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고용승계가 된 사실 +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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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한 경우 그때까지는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고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질문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을 다투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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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해외법인에 취업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1. 외국회사 + 해외법인에 취업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2. 본사 대한민국 관할 적용 사업체 + 그 본사의 해외지사에 채용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6.1.5자로 해고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 2번 내용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 계속 있으려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본국에 입국하여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발령을 다시 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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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은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업체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피신청인(사용자)가 됩니다.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서 + 징계처분권자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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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류는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노무사 자문을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2개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사 담당자시면 채용시 정규직으로 한 것인지 + 계약직으로 한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계약직이면 근로계약기간 + 연봉적용기간을 동일하게 표시하면 됩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연봉계약서에 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2) 연봉적용기간 : 해당 연봉은 2026.1.1 ~ 2026.12.31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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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미성년자 알바 퇴사 궁금해요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성년 + 성인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2.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퇴사)할 수 있습니다.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럴 경우 회사(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사직일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30일 정도 인수인계 등을 해주고 퇴사하셔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직일자를 조정한 후 퇴사하시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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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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