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일이 너무 맘에 안들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 환경이 좋이 않으시가니 마음이 아픕니다.2. 상사나 동료 들에게 근로환경 개선을 요청해 보시고 3. 도저히 근로환경이 개선될 조짐이 없고 하시는 업무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 이직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힘내시고 근무하면서 빠르게 원하시는 직장을 구하셨으면 좋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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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 있어요 고소기한 언제까지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다릅니다.1) 소멸시효 : 3년(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2) 공소시효 : 5년(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2. 2023년에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현재 2026.9.11 기준 2023.9 전에 발생한 것이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법상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3.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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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알바생은퇴직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체에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2. 호프집 주방에 근로자로 취업하여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 직장가입자 하시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4. 4대보험 직장 가입 후 배우자 자녀 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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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안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 문제는 그리 간다한 것이 아닙니다.2.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3. 사직하시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4.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재취업하는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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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토 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시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번주만 월요일 + 수요일 추가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4.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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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2. 사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에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채용에 협조해 주면 법적으로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커리큘럼이 있으니 그 일정에 맞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11월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10월부터 사직일자를 학원과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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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 그만둬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2. 1일 근무한 경우이던 해고를 당하는 경우이던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면접시 바로 합격하여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4. 따라서 1일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사사유에 관계 없이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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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해주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8.3 입사자의 경우2. 원칙적으로 늦어도 2026.9.15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3. 8월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까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9월에도 계속 근로하면 아마도 이번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4.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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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35만원이면 세후 얼마받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2.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3.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 20만원 제외 세전 215만원 신고한 경우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2,114,320원 정도가 됩니다.1) 근로소득세 : 24,340원 + 지방세 2,430원2) 건강보험료 : 77,29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0,150원3) 국민연금보험료 : 102,120원4) 고용보험료 : 19,350원4.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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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개념“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2. 상시 근로자 수에는 근로계약관계 유지 즉 재직 근로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3.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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