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계속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3. 4대보험 가입내역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만4. 실제 퇴사한 것이 아니고 행정착오로 상실처리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득신고를 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이런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메일 보내고 확답을 받아 두어도 됩니다.)5.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유력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를 잘 보관하여 퇴사한 바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2.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아래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퇴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직서를 다시 제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2.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실업급여 대상이 된 이직사유를 확인하세요3.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4. 권고사직서로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5. 따라서 권고사직서 서면에 지금와서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6. 회사에 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문의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30일전 미통보인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2.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할 의무가 없습니다.4. 계약기간 만료 1일 전에 통보한다면 회사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전에1) 재계약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고2) 1일 전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이럴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일한지 3개월 넘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는 이미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3. 근로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중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때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4.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일자를 협의하세요!!5. 퇴사일자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면 계약 파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요건이 다릅니다.2.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 + 법정도산(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어야 하고3. 위 내용을 입증할 서류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도산사실 승인(서)을 받아야 하고 +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 내역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 근로자한테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제도에는 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3.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은 계산방식 등에 차이가 없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한 후 수령하게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계산)4. 그러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급여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5.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적립을 해두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을 해도 적립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어 퇴직금에 비하여 보장성이 높습니다.6. 그러나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최종 퇴직급여 액수는 퇴직금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7. 예를 들어 1년차 월급 300만원 + 2년차 월급 350만원 + 3년차 월급 400만원인 경우이고 3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1) 퇴직금 및 퇴직연금확정급여형 : 400만원 * 3년 = 1200만원이 퇴직급여가 되고2)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1050만원이 퇴직급여가 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휴가철 개인 연차부족시 결근처리로 주휴랑 연차도 날아가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문제 재기가 가능한데2.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고3.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지 않는 경우 1일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1일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4. 이전직장에서는 은혜적으로 처리해 주었는지 몰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법대로 처리한다고 할 경우 감정적으로 기준이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5.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근무할테니 1일 선부여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시급 8000원이면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2.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16시간이 되고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3. 이럴 경우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4.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계산은 (18시간 + 3.2시간) * 4.345주 * 약정시급(8,000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최소 7개월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7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4. 본인은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2)번 요건을 구비합니다.5.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