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현재 없습니다.2.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시간별로 연차휴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법안에 대한 말은 있는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3. 이럴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관리를 하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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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시 일하면 수당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1) 공휴일2) 대체공휴일2. 공휴일 +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3. 법정공휴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 55조 규정에 있으며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의무 + 유급휴일이 되어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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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실무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로 대체를 하려면 사업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2026.5.1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는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2026.5.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다른날 휴일근로시간 만큼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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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지않고 특근을 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1) 2026.5.1 휴일근로를 8시간이내로 한 경우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2)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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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5)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 월급 +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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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될 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연장근로)2.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 ~ 17시 30분인 경우 1일 이라도 1시간 3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 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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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괴롭혀서 힘든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2)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3)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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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은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3. 현재 상태는 병원에서 해고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가 확정됩니다.5.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에는 23번 권고사직과 26-3번 권고사직이 있습니다.6. 징계절차는 병원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7. 매우 중대한 시점이니 해고 + 실업급여 분쟁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8. 어떠한 서면이던 서명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으니 서명을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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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2. 회사는 1일치 유급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3. 따라서 유급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경우 사용자는 1일치 유급처리만 해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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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날 근로에 대해 일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마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휴일부여 또는 휴일근로 가능)1) 쉰 경우 :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임금 100% 지급(월급에 영향 없음)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1)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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