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임금계산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2. 주휴수당 액수 계산이 달라집니다.3.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4. 따라서 2개월 동안 지급 받을 월급(기본급) 계산은 209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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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퇴사일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일자에 포함이 됩니다.3. 따라서 2026.6.23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4. 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6.6.24일이 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말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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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관련 주휴수당에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합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1주 6일 계속 근로하는 경우3. 실질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4.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상용직이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라면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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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4. 연차휴가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요건만 구비하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5. 참고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는 점은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동일합니다.6. 다만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7. 예를 들어 2026.1.1 ~ 2026.12.31 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지급 받지 못합니다.(월차 개념의 11일은 부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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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2.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3. 위 규정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만 2년까지만 사용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던지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줍니다.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5. 문제는 1년 근로계약기간 도달시 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연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던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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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2. 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계산합니다.3.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시 기본급이 2,505,600원인 경우 2,505,600원/209시간 = 11,988.5원이 됩니다.4. 올림처리하여 11,989원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후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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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급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 복직 후 납입유예 금액 납부 o3.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 납입예외 신청 : 휴직기간 국민연금 납부 x4. 고용보험(산재) : 휴직 등록 - 고용보험료 부과 x5. 위 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회사측에 4대보험 위 내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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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진행합니다.3.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입사일자 기준으로/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매년 1.1 기준으로 역산하여 통지합니다.4.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그해 12.31까지 사용하는 것이므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동일하게 사용촉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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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왜 여기다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ai에게 물어봐도 되는데2.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질문자체가 정확해야 합니다.3.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ai에게 물어볼때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아 ai로부터 잘못된 답변을 받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하 사이트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4. ai로부터 전문적인 답변을 잘 얻고 있는분은 여기에 질문하지 않습니다.5. 세상에는 ai와 친숙하지 않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잘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도 잘 이용할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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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상포진이 걸려서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연차를 다소진후에 병가를 쓰라는데 이게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병가 등은 약정휴가입니다.3.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할지 + 몇일을 부여할지 + 법정휴가 사용후에만 부여할지 등 내용을 재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회사 상사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회사 사규에 따른 것이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병가는 법정권리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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