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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이럴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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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 전단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체 불가능하고 본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시기변경 요청에 응해야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고 원래 사용하려던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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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각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까지 납부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납부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약정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앞으로는 납부해 주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납부해 준 것을 반환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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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합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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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번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을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퇴사사던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과 같이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자발적 사직인데 회사에서 허위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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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복원되어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퇴직금 계산시 입사 초기 + 재직 중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월급이 적어진 것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 근로시간 및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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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진퇴사 현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바로 최종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이전직장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므로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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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따라서 임금이 기본 월급 300만원 + 상여금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 월급 항목에 기본급 300만원 + 상여금(인센티브) 항목에 1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조건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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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최저임금법 제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장애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장애인 중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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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3일 이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보상은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와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해당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재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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