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이나 상호 약정이 적용됩니다.2. 수습기간을 2개월로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2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3. 그러나 개인 사정 + 역량부족 + 회사의 부당한 처우 등 사유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중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4.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측 사유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5. 문자로 하던 + 사업장에 나가서 하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왕이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수리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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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한달전 사직서 내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을 하게 될때 30일전에 사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업무인수인계도 해야 한다. 만약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손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위 문구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민법 660조 사직절차와 위반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재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3. 위와 같은 문구는 형식상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기재합니다.4. 위 규정을 위반하면 문구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니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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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기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4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3. 그러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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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근로계약미작성밑 급여가 맞지않다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2. 임금체불 발생시 약정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3.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인데 미작성한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시 약정월급을 입증할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4.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약정 월급이 25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문자,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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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는 경우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4주 전에 통보하라는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3. 따라서 퇴사 3일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1)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2) 사업주가 퇴사절차 위반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4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전에 사용자 승인 없이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4. 따라서 사용자에게 상황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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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승소 후 행정소송 1심 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중노위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2. 회사는 중노위위원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이때 중노위 소속 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게 대는데 근로자는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4. 보조참가해서 논리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2심 승소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시고 다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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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근무시 연차개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 따라서 2025.9.1 ~ 2026.8.3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1)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음2) 연차휴가 월차 휴가 개념으로 최대 11일만 발생함3)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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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 규정에 따르면 이직일 다음날(즉 퇴사일)부터 1년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2. 톼시일 기준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이론적 가능시점)3.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4. 회사에서 위 2개 서류 제출했다고 하면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실무적 가능시점)5.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구직 등록 후 2주(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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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하고 동일회사 + 다른회사 관계 없이 합산이 가능합니다.4. 따라서 동일직장에서 2026.2.28 자발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2026.4.1. ~ 10.31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5. 이직확인서는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6.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차감되어 책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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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중간에 어지러워서 퇴사 당함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제공한 경우2.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도 퇴사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사하기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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