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74세인데 이번달부로 퇴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12년간 계속 근로하다 74세에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문제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3)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해온 경우 만 65세 경과 시점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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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 2025.4.25 ~ 2026.4.3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입니다.3.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그만 두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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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잉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과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3.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본사 + 직영점이고 근로계약서상 본사가 사용자로 되어 있다면 본사 소속 근로자 + 직영점 소속 근로자 합산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업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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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임에도 지속적 사직서 요구를 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서류입니다.2.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그리고 임금지급기일 연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4. 부당한 사직서 작성 + 지급기일연장 서면에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면에 서명하면 동의를 한 것이 되어 질문자가 나중에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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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계약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3. 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초과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4. 따라서 계약직으로 2023.4.1 ~ 2026.4.30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5.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6. 실업급여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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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개월 근무후 퇴사 월차(연차미사용)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8.4 ~ 2026.4.1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이 발생합니다.3. 8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현재 14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도 같이 제기하여 병합시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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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호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고2) 2026.6.3은 지자체장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따라서 2026.6.3 법정공휴일이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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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합니다.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 3시간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3.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월급에서 그 연장근로시간 만큼 차감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4.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 고정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때문에 연장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월급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결근 등에만 차감을 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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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언제로 해야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기간) 다음날이 됩니다.2. 2026.4.29(수요일)까지 근무(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퇴사일자는 2026.4.3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내일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라 휴무를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3. 2026.4.30(목요일)까지 근무(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싶으면 퇴사일자는 2026.5.1일이 됩니다.4. 위 내용에 따라 퇴사일자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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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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