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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생성(15시간 미만 -> 15시간 이상 근로조건 변경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3.3부터 1주 27.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3이 입사일자가 됩니다.이럴 경우 2025.3.3 ~ 2026.2.3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6.3.3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면 1일 유급처리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회사에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 15일 환산시간은 15일 x 5.5시간 = 82.8시간이 됩니다.1일 5.5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5일//1일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0.35일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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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도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2) 1.1에 1년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025년 부여 연차휴가 일수는 14일 정도가 됩니다.2024.3.18 입사자의 경우1)번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 2일은 2025년에 발생하고2)번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4년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x 9.5개월/12개월 = 12일 정도 부여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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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주휴수당) = 1주 6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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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라도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라면 판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직사유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확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유를 근거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보루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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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 주휴수당과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2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고가 아니고 합의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분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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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미루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발급 요청일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발급처리 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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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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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2일 만에 해고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그러나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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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작성히면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 입니다.1) 23번 권고사직2) 26-3 권고사직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23번 사유(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교부 받아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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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실업급여어떡해야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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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그동안 일한 급여 지급 날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5.11.16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2025.11.30 이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담당자가 배정되고 조사가 진행되려면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5일날 지급이 되면 조사 전 지급이 되어 진정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위 내용을 감안하여 진정 제기여부를 결정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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