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간병을 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예외적으로 어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친족 등의 질병 내용 + 질병기간 + 본인 외에 간호할 다른 부양자가 없는지 +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회사 확인서 등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으니 다른 사유로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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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토요일 + 일요일 모두 휴일에 해당할 경우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일근로나 일용일 휴일근로나 차이가 없이 아래 내용이 적용됩니다.1) 8시간 이하 휴일근로 : 1.5배 가산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0배 가산그러나 연장근로는 8시간 이하 + 초과 관계 없이 1.5배만 가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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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1분1초단위로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 해석상으로는 1분 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0분 미만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월 단위로 누적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법 원칙에 맞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분 미만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10분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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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근로자가 9시 ~ 18시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형태로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18시 ~ 22시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월급의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1) 기본월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약정시급2) 월 연장근로수당 : 월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월에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원래 월급 + 4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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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던 아들에게 퇴직금을 기준이상 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함부로 임금 등을 처리하면 법적 문제(배임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노동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는 자문하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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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배상명령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한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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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내려줄 수 있는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이나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종류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를 많이 설정합니다.1. 견책 : 책임을 물어 시말서 작성 또는 주의 경고하는 것2. 감봉 : 책임을 물어 월급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3. 정직 : 책임을 물어 일정기간 무급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것4. 해고 : 책임을 물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징계의 강도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순이고 해고가 가장 강한 징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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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 되려면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그런데 2024.4.1 ~ 2026.2.28 계속 근로해 오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신고를 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가 되면 4대보험 공단에서 4대보험을 직권으로 소급가입하게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위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3,3% 기타 사업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발시 과태료 + 4대보험료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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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6.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3.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가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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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참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 작성 부분 + 기본 월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비율제로 보수가 책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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