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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일 할 의지가 있음에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맞고 사직일자를 오늘 날짜로 기재한 경우 질문자는 사직한 것이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를 다툰다던지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해고(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가 되려면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아야지 사직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안타깝지만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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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 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2026.1.1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새로 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2026.1.1 ~ 3.31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됨이럴 경우 퇴사 후 다시 다른직장에 취업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하면 3개월 + 4개월 = 7개월이 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직장들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한 직장 3개월 + 이후 재취업한 직장 4개월 = 합산 7개월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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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요즘 노무사 시험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 20대 말 사이 지원자가 가장 많고전업으로 노무사 시험만 준비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로 단기간에도 통과가 가능합니다.문제는 2차 논술인데 2차에서 인사노무관리는 필수 과목이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은 선택과목입니다.경영학과 출신이면 대부분 1차 경영학 + 2차 경영조직론을 많이 선택합니다.(경영학 = 인사노무관리 = 경영조직론이 같은 범주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다만 노동경제학이 쉽게 출제되면 고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결론적으로시험 과목을 어떤 것으로 할지 여러 학원 안내를 살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과목 +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으로 결정하세요그리고 합격생 중 전업 준비생 비율이 압도적이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도전할지부터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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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사용자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세요.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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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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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근무시 계약만료일과 최종근무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만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1.5 ~ 12.4로 설정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11.5 ~ 12.6로 설정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 2일이 되고 퇴사일자(상실일자)는 12.7이 됩니다.3. 근로계약기간을 11.5 ~ 12.6로 설정한 경우 6일이 휴일이던 아니던 관계 없이 재직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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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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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최초 만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해 주면 되고 만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은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만 1년 근무 후 퇴사처리하지 않고 2일 ~ 3일 더 근로시키면 만 1년 + 1일 이상 재직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함)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년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퇴사처리하면 연차휴가 15일 부여 의무 없음사업주 입장 대처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일 더 해도 상관 없습니다.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키고 그 이후 2일 ~ 3일 일용, 단기 근로계약으로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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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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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5.12.31인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2024.1.2 ~ 2024.11.30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25.1.2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어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도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2 ~ 12.31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1 ~ 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던지 2025.1.2 ~ 2026.1.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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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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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급 기준이 180일 근로한 자 에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위 요건을 구비하면 내국인 + 외국인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제도에 대한 비판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그러나 한번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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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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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대한 임금인상을 하기로했는데 별도 항목인 식대 등이 기본급이라고 볼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기본급이 됩니다.최저기본급 2,156,880원 이상으로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별도 지급항목이므로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 + 고정식대, 차량유지비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임금 인상시 기본급의 3%라고 공지한 경우라면 식대 + 차량유지비 제외 기본급의 3%만 인상해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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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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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따라서 종전 규정대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처리됩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연차수당 보상 의무 없음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보상 의무 있음따라서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종전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기간 1년 경과시 또는 퇴사시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휴가 사용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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