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에 주 4일 연차 사용 1일 공휴일로 쉬는 경우 주휴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1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2)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출근한 경우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발생3) 5일 연속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불발생4)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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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3. 질문에 대한 답변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위 3조를 보시면 6호(부처님 오신날) + 10호 기독탄신일 모두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3) 다만 대체공휴일이 되려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랑 겹쳐야 하는데 2026.12.25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4) 이에 반해 부처님 오신날인 2026.4.24인 일요일이라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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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종료되어 복직 할려는데 이럴수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육아휴직 신청은 법적 권리입니다.2)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4) 참고적으로 권고사직 요청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지방발령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필요성이 없음에도 발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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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 가능)2. 따라서 이전직장 3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4개월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4. 최종직장에서 아래 내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2)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 받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할 것(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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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 53조 1항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2)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23번 + 또는 26-3 권고사직 합의를 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 회사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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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학교도 쉬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노동절(5월 1일)6. 어린이날(5월 5일)7. 현충일(6월 6일)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9. 기독탄신일(12월 25일)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시행일: 2026. 5. 1.] 제2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2026.4.9 개정했고2) 개정 내용은 2조 5호 노동절(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과 시행일자가 2026.5.1이라는 점입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 공무원, 교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되어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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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 질문에 대한 답변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2)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2026.5.1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고 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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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2조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3.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회사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2) 따라서 퇴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일수 + 사용일수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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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보험 데해서 알고싶네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건강보험료율 : 3.595%(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4. 고용보험료율 : 0.9%5.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료율 : 35,950원(장기요양보험료율 : 4,720원)2)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00원3) 고용보험료율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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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직 계약종료후 근로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 못받는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을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해 달라고 하시던지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5.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처리해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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