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의 근무요일을 다르게 계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근로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2. 3명의 관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이 설정해도 되고 이럴 경우 주휴일은 근로자별로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설정하셔야 합니다.1) 1명은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휴일)2) 1명은 화 ~ 토요일 주 5일 근무(일요일 또는 월요일 주휴일)3) 1명은 수 ~ 일요일 주 5일 근무(월요일 또는 화요일 주휴일)3. 위와 같이 약정한 근로자별 소정근로일 외에 출근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되고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위치한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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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3. 2026.4.13 ~2026.9.30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일수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4. 다만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질문자의 경우 2026.9.30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5.4.1 이후가 되므로 2025.4.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일수를 가져와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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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10월에 토요일에만 1일 6시간 + 총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 제외 1일 6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기 근로계약시 총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6시간 * 3일 = 18시간 * 약정시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3. 임금을 총 30만원으로 구성하고 1일 8만원 + 식대 2만원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라 임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4. 근로계약서에 단기 계약기간을 설정해 두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해 두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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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촉진제 적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경우3.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복귀시점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구비할 수 있는 시점이면 촉진이 의미가 있지만 2) 구비할 수 없는 시점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도 적법한 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시점은 아래 촉진절차 참조4. 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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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이란건 계약직이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의 기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3. 수습기간 3개월 자체를 인턴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방식4.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시작이라고 했다면 위 3번 방식 즉 수습기간 3개월 자체를 인턴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5. 이럴 경우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게 되고 계약직 3개월 동안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검토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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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입사취소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사정이 생겨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빠르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2. 내일 출근일이면 오늘이라도 빠르게 출근할 수 없게 되어 근로계약 체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3. 회사에서 질문자의 요청을 받아 근로계약 체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본인이 입사취소 요청한 사실 등) 제출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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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체결이 확정된 것입니다.2.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해 주셔야 합니다.3. 그 전에 사직하는 경우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약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4. 사직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무 문제제기 하지 않고 수리하면 퇴사하시면 되는데5. 사직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수리해 주지 않는 상황인 경우 그냥 퇴사하시면 무단퇴사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질문자가 배상책임을 지기도 합니다.6. 다닐 생각이 없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빠르게 해당 내용을 회사에 고지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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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휴무를받을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되었고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가지 법률이 존재합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3. 위 2개 법률에서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규정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규정)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규정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에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근무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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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발생 여부 문의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8.1 입사자의 경우2. 2026.8.1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재직)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 15일 발생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직일자 2026.8.1인 경우 :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 불발생2) 사직일자 2026.8.3인 경우 :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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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월 10일 입니다. 3개월 일하고 퇴사 했는데 4개월째 10일에 10일치가 월급으로 지급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경우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2. 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익월 몇일로 설정합니다.3. 질문자의 경우에도 전월 1일 ~ 말일을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4. 이럴 경우 2026.5.1 ~ 8.31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개월치 임금은 2026.6.10 + 2026.7.10 + 2026.8.10 + 2026.9.10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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