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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징계 해고된 경우 징계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자를 확인하세요.해고통보일자가 2025.12.10일 이고 해고일자가 2025.12.31인지 + 해고일자가 2025.12.10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고일자가 2025.12.10이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 등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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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후 연차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2026.1.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시점에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되는 시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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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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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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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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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근무하는 곳 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 소속 사무직 + 정비직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체 +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취득신고된 사업체)연차휴가 대상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현재시점 기준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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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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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12.31까지 근무한 경우2025.6 4대보험 상실 후 ~ 4대보험 재취득신고를 하여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 4대보험료 납부 + 사업주가 다시 4대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하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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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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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합니다.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4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면과세 급여는 260만원이 되고 26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요율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의 12.95% + 국민연금 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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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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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상승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액에 대하여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납부액이 9%이고 근로자 부담부분은 4.5% 였습니다.그러나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체 납부액이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부분은 4.75%가 되었습니다.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납부액은 13%까지 계속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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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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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연차수당 항목을 설 + 추석 명절에 지급한다면 법적 성질은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여금이라면 1년간 지급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회사에서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설과 추석에 30만원씩 어떤 금원을 지급했다면 법적 성격은 상여금으로 취급됩니다.법에 맞게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세요(상여금으로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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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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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2년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아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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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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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법인사업장 연차 12개 고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입사 당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때부터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9년 재직한 경우 3년차 + 5년차 + 7년차 + 9년차~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9년을 재직한 경우 9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연차휴가 일수는 19일이 됩니다.위 법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를 매년 12일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럴 경우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받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부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부여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사용기간 1년 경과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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