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부고시 경조휴가 인정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4. 회사 사규에 발생일 시점 기준으로 3일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일만 경조휴가 처리하고 2일은 근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회사가 하더라도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다고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5. 질문자가 회사에 피해가 갈까바(야근 근무 대체자 문제 등) 배려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라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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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신고 및 법정 분쟁 기간 회사 휴직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지만2. 휴직의 경우 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고 기타 휴직은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3. 소송에 따른 법원 출석을 위해 휴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회사에서 위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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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고발당햇습니다..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2.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아마도 병원 실무를 배우러 간 곳에서 질문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4.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제공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소명을 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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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 인센티브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디자이너 업무를 하려고 고용된 경우인데 디자인 업무 + 영업 + 부수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에 걸맞게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4. 성과급 지급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 약정을 하면 약정권리가 되고 그때 성과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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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위 공식에서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3.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 + 고정 상여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4.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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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바뀌신 뒤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가 되어야2. 이전직장 사용자 재직기간 + 이후 사용자 재직기간 합산이 되고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첨부한 근로계약서 하단 확인사항에 보면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2025.8.31자로 종료하고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4. 위 내용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5.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9.1 기준 1년이 되는 2026.8.31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최종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6.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꼭 삽입해 두어야 퇴직금 등 권리보장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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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 제 21조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2. 정년 퇴직자를 위촉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하여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이 처리하려면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4. 정년 퇴직 처리 후 촉탁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이때는 신규 입사자처럼 퇴직금 + 연차휴가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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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조건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3.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 또한 유효합니다.4. 따라서 위법, 무효가 되려면1)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회사에서 거절하면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선지급 하는 경우이거나2)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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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회사의 요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3.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시 몇일 전에 청구하라는 절차는 적법, 유효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 연차휴가 승인시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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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단기알바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법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3.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이므로 8시간 * 약정시급(10,320원)으로 계산된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4. 나머지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40시간 * 10,320원 +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하고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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