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대부분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 2026.3.13일에 2026.2.28 1일 근로분을 이때 지급 받습니다.그리고 2026.3.1 ~ 3.31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2026.4.13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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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미지급 및 퇴사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년간 계속 근로(근로계약관계 유지)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회사에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기본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3.3% 세금처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보고 자료 + 출퇴근 강제 자료 + 고정 월급제 자료 등 서면 + 메일 + 문자 + 카톡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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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26.3.1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원장이 말한 것이 해고인지 + 권고사직 요청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6.3.1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인지 + 권고사직 요청인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해고해고수당 및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즉 서면 + 문자, 카톡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되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다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그만 나와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증거자료에 표출 되어 있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의사시면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원장이 2026.3.1자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라고 하시고 다투시면 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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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해 보세요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 가능)위 설명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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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최저시급으로 26년도 월급을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2025.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때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약한 경우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8.월에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되었고 2025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26.1.1 이후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함사용자에게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 2월 근로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재정산 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도 2025.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상황이고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 최저시급 인상분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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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임금채권은 발생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발생일 기준 3년 안에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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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2.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위 권리들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위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면 약정에 근거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권리를 5인 미만이지만 약정에 의하여 부여한다고 명시해 두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하면 효력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미사용수 수당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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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 계약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러 직장이라도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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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근무하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하여 2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다 근무할 경우 이전직장 4년 + 최종직장 2년이 합산되어 합산기간이 6년이 됩니다.이럴 경우 2년 근무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이 되므로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 가입기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되어 더 장기로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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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1.6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6 1일 발생 + 2026.3.6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3.6 발생하므로 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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