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월급 얼마 정도 버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선변호사 + 국선노무사들은 정부에 월급제로 고용된 전문가가 아니고2. 사건마다 배당을 하여 1건 처리당 얼마의 수당을 지급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3. 위 개념이 아니고 정부 단체에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 받는 변호사(대표적인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 단체에서 설정한 월 보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4. 국선변호사 월급 액수 +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 - 변호사 부분에 질문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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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년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조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정부의 책무)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사용자의 책무)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6. 질문에 대한 답변1)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서 정년(만 60세)을 두고 있지만 회사 사규에서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예를 들어 만 65세, 70세 등)을 설정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정년 연장 노력도 규정)2) 제 3조 정부의 책무 + 제 4조 사용자의 책무에서 보듯이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설정한 취지가 만 60세까지만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 60에 도달한 이후에도 연령에 따라 차별 없이 계속 고용을 장려하라고 만든 법이고 이런 과정에서 나이(고령)에 따른 고령 근로자를 차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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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어린이집도 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5.1은 노동절입니다.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있습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휴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유급공휴일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5.1은 유급휴일이 되고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5.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2026.5.1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5인 이상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 공휴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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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의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었고 명칭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을 뿐이고2. 매년 5.1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이고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5.1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5.1은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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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하면 그대로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2. 이에 대해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그때 합의가 되어 근로자가 결정한 사직일자에 퇴사처리가 됩니다.3. 문제는 질문자가 회사에 2026.4.30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동의)하여 사직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4. 위 합의 때문에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고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인데 합의 후 질문자가 사직일자를 변경한 경우라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5. 따라서 위 문제는 해고나 권고사직 문제가 아니고 사직 합의후 회사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하려는 문제이므로 회사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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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부 공사로 하루 쉬었을 때 휴무 및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46조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매장 내부 공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1일 휴업한 경우2)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개별 합의로 무급으로 하거나 연차휴가나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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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보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3)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확정일수 이므로 중도(5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일 부여 받은 일수 중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므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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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2. 질문자의 수급일수는 150일 입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시점이 2026.4.13로 기재되어 있습니다.4. 위 자료에서 2026.6.26을 실업급여 수급일수 종료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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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2.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 취업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 취업시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4. 따라서 정부 국비지원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구직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 취업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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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사실을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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