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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걱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2025.7.30이 되고 퇴사일(상실일)은 2025.7.31이 됩니다.공기업에 2025.7.31 취업하는 경우 상실일자 이후 취업하는 것이라 4대보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전직장에서 몇일후에 상실신고해도 31자로 상실이 소급하여 처리되고 재취업하는 직장도 바로 취득신고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몇일 후에 할 것이라 충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이중 충돌 문제는 실제 다른 직장 재취업한 후에도 이전직장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때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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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제일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1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고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직인 등을 찍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 문구를 지우던지 2줄로 지우던지 지우면 새로 기재한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불안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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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장문으로 상황을 설명하셨지만실업급여 수급과 관계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서 강제 이동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하게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지만 2개 사유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위와 같은 트러블 때문에 계속 근무할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서 작성 전이면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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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2가지 형태로만 근로계약을 구분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개 입니다.전자를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부르고 후자를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이라 부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4주 60시간 이상) + 상용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모두 법상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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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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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등 퇴사처리(퇴직금 등을 정산 받은 경우)를 하고 공채로 새로 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신규 입사자로 취급되면 연차 등은 모두 초기화 되어 재입사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월급 정산 부분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2025.7.1 선급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15일을 근무하면 월급 반환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처리하는 경우라면2025.7.15까지 근무한 경우 2025.7.1 선지급 받은 월급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퇴사 후 재입사가 된다면 2025.7.16 재입사 시점 기준으로 위 내용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월급 부분은 재입사 처리 + 월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하여 확정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입장에서 같은달에 월급을 2번 지급하는 것이 되어 계속 재직할 경우에만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회사 사규나 기존 관행을 알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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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주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야간 경비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4시간을 부여하면서 소방 알림 대비 차원에서 휴게 공간이 아닌 사무실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 위 법 규정에 따르면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위 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맞지만 현실적으로 소방 알림 대비 경비원을 따라 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경비원이 소방 알림이 울리는데 따른 휴게 공간에 있다가 이를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입주자가 경비 제대로 안한다고 관리소장에게 난리를 치고 결국 관리소는 경비원을 교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어 어느 정도 타협을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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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2.1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되어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하여 2023.2.1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3.2.1 ~ 2024.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2.1 :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번 + 2)번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3)번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시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지 회사 마음대로 수당을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은 모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니 수당 정산을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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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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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올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예초기 업무 담당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내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1) 일수 요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취업한 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2) 비자발적 이직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6.3 퇴사하는 경우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인지 + 상용직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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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 등은 알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액수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세요질문자가 주장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증거자료(재직기간 + 최종 3개월 지급 받은 월급 내역)근로감독관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미지급 액수를 확정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진정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 진정의 경우에도 본인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미사용일수 자료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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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 근로자 출석시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조사시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상으로도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이때 사업주가 페업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의 일정액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확인서에는 간이대지급급용과 소송제기용이 있습니다. 대지급급용으로 발급 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송제기용이면 별도로 판결까지 받아야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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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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