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각각 별죄로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 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법이 정한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종료시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대신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이야기 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합의가 되면 반드시 권고사직서 작성 + 특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후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최저시급은 매년 1.1 전 사업장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편의점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아래 벌칙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형사처벌이 됩니다.최저임금법 제 28조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부여 받는 일수가 됩니다.법에 따르면 2025.4.1 ~ 2025.12.31까지는 총 8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선부여가 22일이던 24일던 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우선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26일을 부여해 주지 않고 질문자가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위 내용은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문제는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8.1 1년으로 보고 이때 15일 연차휴가 추가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라 2025.1.1 2024년 재직기간 5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6.25을 선부여 + 2026.1.1 완전한 1년이 되어 연차휴가 15일 부여위와 같이 해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 기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은 경우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여름휴가주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니므로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2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 + 무급 관계 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휴가 사용이므로 결근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가일 제외 잔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원래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내용으로 예상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이라면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수급일수는 210일이 됩니다.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8시간 +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66,000원 적용)이럴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6,000원 x 210일 = 13,860,000원 정도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1)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2)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6개월이면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일수를 수급하게 됩니다.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 수급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 수급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7시간이 실업급여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모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으로 책정되는데질문자가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을 11만원을 초과해도 상한액은 66,000원 x 7/8 = 57,750원으로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폐업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폐업일을 고지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