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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 퇴사 해야할일 신청 4대보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고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고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그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고그 이후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4대보험 사업장탈퇴신고를 하여 종료처리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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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 주말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의미로 주말(토요일 + 일요일)에 월차 사용으로 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면1) 월 ~ 금요일 주 5일제 형태의 경우 주 5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2)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되고 1일은 무급휴일로 설정합니다.3) 주말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고 불규칙하게 휴일에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4)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 환산시간을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6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 환산시간 9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휴일근로 및 보상휴가제 문제가 발생할 뿐인데 왜 주말에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회사측에 왜 주말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기재한 것인지 문의해 보세요(법상 표기는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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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상 휴가가 아닙니다.경조휴가 부여 여부 + 부여한다면 몇일을 부여할지 + 유급으로 처리할지, 기타 지원을 해줄지 등은 전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경조사가 화요일에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장례식이라면 수요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수요일에 경조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문의를 하여 대상인지 + 수요일에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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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2)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재취업할 것3)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질문자의 경우 2025.7.25 이후에 재취업을 해야 2)번 요건을 구비하는데 실제 2025.7.21 취업하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세금처리 등을 잘못하여 14일 경과 전 재취업한 것이 발견되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2025.8.1부터 재취업하고 실제 근무하는 문제를 회사와 협의해 보던지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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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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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1개월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7.1 ~ 2025.7.31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이럴 경우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로 회사에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오기가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 오기를 정정한 근로계약서를 종전 작성일자로 새로 작성하고 다시 서명을 받아 1부 교부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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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10일인데 10일이 주말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주말)인 경우 임금지급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둡니다.1) 휴일과 관계 없이 지정된 지급일(10일)에 지급하는 회사2)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지급하는 회사3)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후 지급하는 회사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휴일이라도 10일에 지급이 되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날에 지급을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파트 부분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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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한번 받고 나머지 이후 근무에 대한건 나중에 받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없다면 퇴사 전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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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그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인데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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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하계휴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법정휴가라고 합니다.약정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휴가가 아니고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하계휴가 + 동계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권리가 아닙니다.1) 약정휴가는 회사 사규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경우에만 발생하고2) 약정한 일수에 대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하계휴가제도란 것이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상 하계휴가제도 없음)회사마다 하계휴가를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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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게끔 유도하여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회사가 내보내는 개념이 되어야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가 퇴사를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퇴사를 유도한 결과물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경우2) 사직을 먼저 권유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경우위 1)번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번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2)번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찍은 후 사본을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법상 23번 사유 또는 26-3번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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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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