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관련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개인별로 가입합니다.2.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도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되게 됩니다.(각각 건강보험료 납부)3.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 타먹는 개념이라 건강보험과 다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설정한 표준소득월액 기준으로 4.75% 공제한 금액을 동일하게 납부합니다.(3일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치 동일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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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1)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고 2)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많이 수급하게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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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제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2) 1년이 되기 전 9개월 경과 시점에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후 사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이전 9개월 근속기간에 대해서 이후 사업체가 승계하여 2023.6 ~ 2026.5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고용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의 9개월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4) 고용승계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실업급여 문제1)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2) 따라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새로운 사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확인결과 퇴사시점 기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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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최저시급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3.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기본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으로 취급되어 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156,8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4. 정근수당 제외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식대 + 매월 고정 지급 상여금)으로 월급이 구성되는 경우 3개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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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2.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3.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이 있습니다.(각각 50% 정도 됨)4. 따라서 질문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본인 부담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5. 다만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가 본인 부담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6. 사용자에게 먼저 전액을 납부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면 분할 변상하겠다고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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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단체 절차없는 해임처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근로기준법 제 28조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고용된 사단법인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가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시 실체적 정당성 +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해야 합니다.3) 사단법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됩니다.4)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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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계산 방식 변경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일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합니다.3.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8시간 + 주 4일 근로 = 1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4.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5.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6. 예를 들어 6개월을 개근했다면 하면 외형상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됩니다.7. 질문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연차휴가를 6.4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처리인데 기존에 어렵게 처리해 온 것에 불과(복잡하고 손만 많이 가게 처리)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처리 시간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연차휴가 1일 부여시 8시간 유급처리한다면 6.4시간/8시간 = 0.8일로 계산하는 것이 불이익한 것이 아닙니다.(결과 값은 같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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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재직기간 6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자 조건이 다릅니다.2.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6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음)3.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4.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고 급여는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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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할 시 유급휴가를 주는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50조 + 53조 규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2)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3)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4.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는 위 예외 사유가 없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만 근로자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2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5. 보상휴가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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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나 연차휴가가 주40시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2. 유급휴가나 유급휴일의 경우 유급시간 만큼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됩니다.3. 따라서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처리됩니다.4. 따라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경우 원래 약정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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