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 휴가 못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회사는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회사는 부여해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회사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4) 회사가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못쓰게 하는 행위는 (1)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균적으로 연차는 얼만큼씩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 60조 2항이 적용되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2) 따라서 개근한 경우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이 적용되어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끝난 후 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2.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기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3. 따라서 계약기간 경과 후 사직을 하려는 경우 그래도 사전에(1개월 전이 아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승인을 받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해지통보 서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3. 위와 같이 해고를 다투면서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 위 통보로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등은 수급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4. 다만 주의할 점은 월급은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경우 이것은 권고사직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경우1) 3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고2) 회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외우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도 퇴직금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요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속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 요건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3) 입사일자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3.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4.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처리하기 때문에 5시간으로 책정되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5/8 = 41,280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하고 연차가 1개씩 늘어나는 기간이 어떤 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3년 + 5년 + 7년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게 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게 됩니다.2) 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홀수 년에 1일씩 증가합니다.(1) 2024.6.1 : 15일(2) 2025.6.1 : 15일(3) 2026.6.1 : 16일(4) 2027.6.1 : 16일(5) 2028.6.1 : 17일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1년을 근무를 못하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9.10 입사한 경우2. 2026. 8.1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라면 현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4. 2026.8.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