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병퇴사의 경우2. 진료기록도 중요하지만3.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 확인서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입니다.4. 사업주가 질문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직확인서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5. 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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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기사 정년 나이는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우체국 택배기사의 경우2. 우체국 택배원이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가 됩니다.3.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이때도 정년은 만 60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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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명세서 안주는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급여명세표 미교부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진정을 제기한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위 + 몇번은 교부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4, 그러나 지금은 직원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러블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급여명세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방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5. 급여명세표는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해도 되므로 서면 교부가 불편하시면 카톡 등으로 전송해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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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어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4. 최종직장에서 2개월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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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알바 3시간씩 근무자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2. 따라서 1일 3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밖에 되지 못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을 재직해도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2) 퇴직금3) 주휴수당4) 4대보험 가입(3개월 경과시 가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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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었는데, 구두 협의 후 추가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3. 후임자 채용문제로 1개월 추가 근로한 경우 1년 근로계약기간 설정 근로계약서 + 1개월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후임자가 채용되어 1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2개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고 퇴사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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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 개념입니다.2.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이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3. 2026.7.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를 질문자가 특정하지 않으면1) 2026.7.10 : 이직일2) 2026.7.11: 퇴사일(상실일)이 됩니다.4.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주말까지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직일자를 2026.7.13일 월요일로 설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퇴사일자는 2026.7.13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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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2. 따라서 2024.6,3 ~ 2026.6.2 만 2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마지막 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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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못 받고 있는데~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일 또는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현재 2개월 월급이 체불된 상태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4. 주의할 점은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바로 체불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있다면 진정 제기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제정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고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5. 대지급금절차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및 조사 + 사업주 체불사실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럴 경우 몇개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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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퇴사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3. 질문자가 퇴사한 바 없이 동일한 사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 추가 근로한 경우인데 그 전에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4. 사용자가 6개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연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퇴사한 바 없음에도 사용자가 위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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