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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을 결근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스케줄 근무형태로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휴일을 고정으로 화요일 + 수요일로 설정한 경우라면화요일 + 수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 1일 이라도 결근처리하면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처리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위법이 됨사용자에게 문제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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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11.1 ~ 2026.10.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1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10.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위 15일은 2027.10.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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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1일 7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7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윅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주 3일제 말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개월 이상 하셔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고 실업급여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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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오르면 2025년 말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이직일 기준 시행되는 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2025년 이직한 경우 2026년이 경과되어도 2025년 최초 책정된 실업급여 액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2026년 변경된 실업급여 액수는 2026.1.1. 이후 이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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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 주 4일* 1일 7시간 ) 근무 직원의 2026년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6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5.6시간사용자가 지급할 최저 기본급은 (28시간 + 5.6시간) * 4.345주 * 10,320원 = 1,506,640원 정도가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 4.345주가 나오는 공식은 365일/12개월/7일 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위 세전 월급을 기재하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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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려요!(작년근로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첨부한 급여명세표상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 식대 + 고정 위험수당만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이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기본급 + 고정식대 + 위험수당 = 2,555,110원/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고 통상시급은 12,225원이 됩니다.첨부한 급여명세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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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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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 퇴사 즉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가 명확하게 거절하고 사직일자까지 근무하시면 되는데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다음주 3일만 출근하면 되냐고 문의하고 그에 따라 3일만 출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해당 문제를 다투시려면 사용자의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한다는 문자 + 메일 등을 남겨 두시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출근하셔야 합니다.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왜 나왔으냐 그만 가라고 해야 사용자 강제 퇴사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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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 됩니다.따라서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고 하여 퇴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절차(퇴사 30일 전에 고지 등)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되므로 퇴사시 퇴사절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남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사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가 사용 또는 수당 정산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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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률적 구제를 받으시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1. 검찰에서 사용자에게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용자가 A인지 + B인지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인지위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제 방안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상식적으로 판단 했을 때 피진정인이 B인 경우 검찰에서 B에게 벌금형 300만월 구형했다면 B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은 B 명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이때 사업주 등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용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근로감독관은 소송용은 발급해 주지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은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어떠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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