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답변하면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고) 했을 것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그 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계사도 그 회사에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채용이 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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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제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폐업으로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2026.1.1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거나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 해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위장 폐업 등으로 회사가 존속하는데 해고한 경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진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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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일자도 퇴사일자를 말하기 때문에2026.3.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일자는 2026.4.1로 기재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상실일자도 2026.4.1이 됩니다.이직일 = 마지막 근로일(재직일) // 퇴사일자(사직일자 = 권고사직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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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는 만 1년 재직한 것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1 ~ 2026.6.30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1이 됩니다.중간에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따라서 만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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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려면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용자가 폐업을 할 예정이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통보로 보지 않고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 처리로 취급을 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해고통보서상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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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 계약기간 만료통보서 등을 교부 받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적극적 구직활동 가능할 것)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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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중요 내용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특히 근로계약기간 + 임금 등 내용이 동일하면 작성일자가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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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식대 등을 전액 산입한다는 규정)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20만원 =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식대 포함 합산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위 금액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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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최종결정내리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2개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4 ~ 2026.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고용보장은 2026.4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실제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지점이 폐점하는 것이 맞다면 더 버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퇴직위로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1년 계약직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이고 이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1년 전에 권고사직 퇴사시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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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때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육아휴직 중 여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더군다나 산전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도 출산하기 전이라 이에 대한 제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법이 제한하는 범위 이상의 근로 또는 취업을 하여 임금 + 육아휴직급여를 이중이로 수령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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