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약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지각하면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안되나요? 되나요? 지각해도 일은 했다고 치면요. 인정되나요? 고용보험에 일한 걸로 등록되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각을 해도 그 날 보수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날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지각한 경우에도 출근 + 보수 지급 받은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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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8.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8.1 ~ 2024.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4.8.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6.8.1 : 연차휴가 16일 발생2025.8.1에는 15일 + 2026.8.1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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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는 제 3자는 알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회사 + 근로자 사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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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직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2024.7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끌어올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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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두루누리 지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A법인회사 + B법인회사 2개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A회사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다 퇴사한 후 B회사에 신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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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실업급여 액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2025년 최종직장에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하한액 적용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감액되어 책정됩니다.따라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2/8 = 16,048원으로 책정됩니다.16,048원이 하한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하한랙이 13,000원은 나올 수 없는데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실업급여 1일 액수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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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2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 임금 지급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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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불적용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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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세후 약정을 할 수 있나요?세전 시급으로 약정하시고 임금 정산시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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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 표현합니다.위 개념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상 월 ~ 목요일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금~ 일요일 중에 1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5.8.25 ~ 2025.8.28 개근 + 2025.9.1 ~ 2025.9.4 개근한 경우 첫번째 개근에 대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개근은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결국 2주 개근한 경우이지만 두번째 개근의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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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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